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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장 시절 "개돼지" 발언 논란 파면→소송→복직→강등→재차 소송 현재 중앙교육연수원 부장으로 재직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 법원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강등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망언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고, 교육부가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자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목격자인 응우옌득쩌이(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응우옌득쩌이의 조카인 응우옌티탄은 1968년 2월12일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현지인의 첫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정에 서기 위해 먼 한국 땅까지 날아온 증인은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응우옌티탄(62)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