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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싸이월드

싸이클럽, 교복입은 성인 웹 화보 판매…아청법 위반 논란

천아1234 2021. 12. 26. 10:48

싸이월드 코인으로 불리는 ‘싸이클럽’ 운영사가 성인 대상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웹 화보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콘셉트로 삼은 음란 웹 화보 판매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 전용 화보를 판매하는 홈페이지의 아랫단에 회사명(싸이월드W)이 기입되어 있다 / 소녀당SND유튜브, 관련 화보 판매 홈페이지

10일 관련업계와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싸이월드W(전 위플레이)은 유튜브 채널 ‘소녀당SND’을 운영하며 성인 대상 웹 화보를 판매해왔다.

유튜브 채널에는 속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여성 모델을 담은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다. 또 설명에는 웹 화보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있다. 링크를 따라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관련 화보를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 속옷 차림을 한 여성 모델 화보다.

웹 화보 판매 회사는 싸이월드W다. 페이지 하단을 보면 회사명 싸이월드더블유(현 싸이클럽), 차경상 대표로 표기되어 있다. 싸이월드W는 위플레이가 전신인 MCN기업으로, 싸이월드 코인 싸이클럽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김호광 전 싸이월드Z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 12월 7월에는 싸이클럽으로 사명을 바꿨다. 김호광 전 싸이월드Z대표는 IT조선에 "싸이클럽은 순이익이 견조하게 발생하는 회사"라며 "중국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싸이월드W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단순한 성인 전용 콘텐츠가 아니라, 청소년을 콘셉트로 성애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데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명은 ‘소녀당SND'이다. 콘텐츠 촬영자들이 성인이더라도 청소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 이름이다. 또 일부 콘텐츠에는 교복을 입은 화보 촬영 영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콘텐츠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물에 성인이 출연해도 교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행위가 묘사되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아청법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아동청소년이 아니면 착용하지 않았을 교복을 입거나, 교실 안을 촬영 장소로 선택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보편적 상식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음란 콘텐츠를 촬영했다면 아청법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콘텐츠가 공유된 커뮤니티에서는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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