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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기독교 대학의 채플수업 관여는 종교자유 침해”[출처] 인권위의 “기독교 대학의 채플수업 관여는 종교자유 침해”|작성자 예레미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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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기독교 대학의 채플수업 관여는 종교자유 침해”[출처] 인권위의 “기독교 대학의 채플수업 관여는 종교자유 침해”|작성자 예레미야

천아1234 2022. 8. 4. 07:28

>>"기독교 대학의 채플수업 강요는 종교자유 침해" 인권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대학에서 학생이 '예배(채플)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종립대학교인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 학생은 필수과목으로 개설된 채플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채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신앙의 정진을 도모하고 비신앙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수업일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의무적으로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대학은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이며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며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채플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A대학의 채플수업은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지만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A대학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에서 '예배(채플) 수업'을 졸업의 필수 과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런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을 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예배를 필수 과정으로 요구하는 기독교 대학의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기독교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은 기사의 표현대로라면 종파교육에 대한 학생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입학 전부터 (예배 참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기독교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의 방침에 딴지를 거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된 학생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무책임하게 뒤집는 행위인 동시에 학교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무책임한 학생들을 홍의병처럼 동원하여 기독교를 차별하고 핍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동성애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제 또 다시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기독교를 차별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돔의 땅'으로 바꾸어가는데 혈안이 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 인권위원회 로고에서 전시안과 666 사인이 연상되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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