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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대중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지디넷코리아(대표 김경묵)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 그리고 모범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업들과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을 5월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 공유킥보드를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뛰어든 공유킥보드 시장을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다. ”공유킥보드 이렇게 타세요” 안전 캠페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공유킥보드 단체가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주차 가능 공간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기기방치 금지 구역 5곳을 설정,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시 견인 조치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과 점자 블록,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이다. 이를 제외한 일반보도의 경우도 대여업체가 3시간 내에 옮기지 않으면 견인된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시장이 빠르게 커진 반면, 이용률 증가에 따른 사고와 주차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PM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공유킥보드 기업들에게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걱정어린 시각도 있지만, 달라진 규제안에 빠른 대응법을 찾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강화...서울시도 주차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PM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이에 공유킥보드와 같은 PM 이용자들은 반..

내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해서도 안 되며, 인도를 달려서도 절대 안 된다. 위반 시 적지 않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PM 이용 증가 우려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에 내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킥보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