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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및 WTO 대응 입장 발표 본문
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WTO 상소보고서 공개 예정.
- 분석 개요
- 대상: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8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종류 | 검사건수 | 검사비율* | 검출건수 | 검출률** |
농산물 | 10,315 | 6.0% | 1,870 | 18.1% |
수산물 | 9,801 | 5.7% | 684 | 7.0% |
축산물 | 145,972 | 84.9% | 38 | 0.03% |
야생육 | 1,081 | 0.6% | 482 | 44.6% |
유제품 | 1,222 | 0.7% | 2 | 0.2% |
기타가공식품 | 3,534 | 2.1% | 87 | 2.5% |
총계 | 171,925 | 100.0% | 3,163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 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로 가장 높고, 농산물은 3.1%, 수산물은 2.1%에 그침. 축산물은 쇠고기의 한 품목만 145,603건을 검사 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 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를 비롯해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가 높은 수산물은 곤들메기, 송어, 뱀장어, 은어, 황어, 도다리, 붕어 등으로 나타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 됨.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두 개 중에 하나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수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Bq/kg) |
검출률 |
1 | 산천어 | 327 | 107 | 140 | 33% |
2 | 갈색송어 | 2 | 2 | 95 | 100% |
3 | 곤들메기 | 330 | 165 | 95 | 50% |
4 | 뱀장어 | 46 | 11 | 63 | 24% |
5 | 은어 | 111 | 44 | 54 | 40% |
6 | 황어 | 108 | 39 | 53 | 36% |
7 | 떡붕어(긴부나) | 24 | 19 | 51 | 79% |
8 | 흘림도다리 | 10 | 1 | 51 | 10% |
9 | 메기(아메리카) | 15 | 15 | 50 | 100% |
10 | 빙어 | 22 | 11 | 48 | 50% |
11 | 무지개송어 | 9 | 2 | 42 | 22% |
12 | 각시송어 | 2 | 1 | 33 | 50% |
13 | 농어 | 237 | 92 | 33 | 39% |
14 | 잉어 | 43 | 19 | 29 | 44% |
15 | 홍어 | 89 | 8 | 25 | 9% |
16 | 문치가자미 | 258 | 12 | 24 | 5% |
17 | 잉어과 | 3 | 2 | 21 | 67% |
18 | 까나리 | 15 | 1 | 20 | 7% |
19 | 참붕어 | 8 | 4 | 19 | 50% |
20 | 달강어 | 284 | 4 | 19 | 1% |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갈색송어, 곤들메기, 뱀장어 등으로 나타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됨.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 | 수입허용 지역 수산물 |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검사건수 | 세슘 검출건수 | 검출률 |
9,274 | 680 | 7.3% | 527 | 4 | 0.8%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9,274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680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527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4건 검출 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3%로 수입허용지역 0.8% 보다 약 9.1배 높게 나와 수입금지 지역 방사능 오염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농산물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Bq/kg) |
검출률 |
1 | 두릅과 (코시아부라) |
155 | 122 | 780 | 79% |
2 | 죽순 | 1005 | 531 | 430 | 53% |
3 | 고사리 | 448 | 104 | 430 | 23% |
4 | 뿌리죽순 | 129 | 102 | 300 | 79% |
5 | 두릅 순 | 284 | 130 | 210 | 46% |
6 | 고비 | 50 | 28 | 100 | 56% |
7 | 청나래고사리 | 164 | 31 | 95 | 19% |
8 | 표고 | 746 | 406 | 76 | 54% |
9 | 산초 | 48 | 7 | 67 | 15% |
10 | 무청 | 29 | 1 | 62 | 3%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농산물에 경우 두릅, 고사리, 죽순, 표고, 산초, 무청 등에서 세슘 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두릅의 경우 세슘이 78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430Bq/kg , 죽순은 430Bq/kg로 나타남.
- 표고버섯은 총 746건 중 54%인 406건에서 최대 76Bq/kg까지 검출됐음.
3) 야생육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 품목 | 검사건수 | 검출건수 | 최대값 세슘(Bq/kg) |
검출률 |
1 | 멧돼지 | 553 | 314 | 5,200 | 56.7% |
2 | 흰뺨검둥오리 | 4 | 4 | 1,300 | 100% |
3 | 반달가슴곰 | 54 | 51 | 670 | 94.4% |
4 | 곰 | 6 | 6 | 590 | 100% |
5 | 사슴류 | 405 | 82 | 160 | 20,2% |
6 | 산꿩 | 15 | 15 | 110 | 100%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방사능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2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로 뒤를 이음.
- 검출빈도 역시 흰뺨검둥오리, 곰, 산꿩은 100%, 반달곰 4%, 멧돼지 56.7%로 높게 나타남.
-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2018년 1월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살펴보면 총 검사건수 25,864건 중 22,644건은 검출한계치가 25Bq/kg이 되는 NaI와 CsI로 측정했고, 나머지 3,220건에 한해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을 실시함.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국가 현황 지도>
적색 :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항목이 있는 나라
오렌지 :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그림: 화이트푸드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 11월 기준)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 주변국 뿐 아니라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대만은 후쿠시마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후쿠시마 등 5개현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러시아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오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주요 국가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수입국 | 수입액, 순위 | 수입규제 대상 지역 | 수입금지 품목 |
홍콩 | 1,877억엔, 1위 | 후쿠시마 | 채소, 과일, 우유, 우유 과즙 혼합음료, 분유 |
중국 | 1,007억엔, 3위 |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도쿄, 나가노 | 모든 식품, 사료 |
니가타 | 쌀 제외 식품, 사료 | ||
대만 | 838억엔, 4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 모든 식품(주류 제외) |
한국 | 597억엔, 5위 | 일본내 출하제한조치가 취해진 현 | 일본내 출하제한 조치된 품목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
수산물 | ||
싱가포르 | 261억엔, 8위 | 후쿠시마 | 수산물, 임산물 |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7개 시,읍,면 | 모든 식품 | ||
마카오 | 38억엔, 23위 | 후쿠시마 | 채소, 과일, 유제품, 식육·식육가공품, 계란 수산물, 수산가공품 |
미야기,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 채소, 과일, 유제품 | ||
1. 수출액 및 순위는 2018년 확정치에 의한다.(출처: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 2. 위 6개국·지역 외에 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 현 단위로 수입을 중단, 필리핀은 후쿠시마 현의 일부 물고기, 종자를 수입 정지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10도현 이외”의 “야채, 과일, 우유, 찻잎 등(이들 가공품 포함)” 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야생육,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수산물의 경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수입허용 지역에 비해 방사성물질 세슘이 1배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은 우리 정부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줌.
- 한국 외에도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국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
-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는 부당하며,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작성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