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하승수의 직격] 탈세 피고인 방상훈과 윤석열 변호사, 그 후 20년 출처: 민중의소리 본문

카테고리 없음

[하승수의 직격] 탈세 피고인 방상훈과 윤석열 변호사, 그 후 20년 출처: 민중의소리

천아1234 2022. 5. 1. 07:12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2021-11-28 16:11:19 수정2021-11-28 16:11:1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지 3주가 지났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반드시 검증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자칭 ‘대한민국 일등언론’ 사주 간의 문제이다. 즉 윤석열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방상훈과 윤석열 변호사

이야기는 20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를 하다가 2002년 1월 검찰을 떠나서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입사했다. 그리고 1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다. 그 당시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형사팀에서는 한 피고인의 탈세사건을 맡고 있었다. 바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탈세 사건이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 전해인 2001년 8월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나중에 항소심까지 가서 인정된 피고인 방상훈의 범죄는 * 조선일보사 주식 6만 5천주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 23억 5천만원을 포탈하고 * 거짓 회계처리로 법인세 1억 7천만원을 포탈했으며, * 회삿돈 25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매우 질이 나쁜 경제범죄를 저지른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방상훈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윤석열 변호사가 입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방상훈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윤석열 후보의 절친으로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였다. 이 부분은 2001년과 2020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문강배 변호사 관련 조선일보 2001년 기사ⓒ조선일보 인터넷 캡쳐

윤석열 후보 관련 조선일보 2020년 기사ⓒ조선일보 인터넷 캡쳐

2001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방상훈의 변호를 맡고 있던 태평양 변호사중에 문강배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또한 2020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바쁜 중에도 절친인 문강배 변호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즉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도 피고인 방상훈과 문강배 변호사의 관계, 그리고 문강배 변호사와 윤석열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다.

물론 방상훈 사장이 재판받을 당시에 방상훈 사장과 윤석열 변호사가 직접 마주쳤는지, 서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사가 다시 검사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에 소위 ‘방상훈-윤석열’ 비밀회동건이 있었다. 그렇기에 20년 전의 인연부터 짚어보게 된 것이다.

방상훈-윤석열 비밀회동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부인하지 않았으니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왜 만났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20년전 피고인 방상훈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의 소속변호사였던 인연으로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그 시점을 전후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고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대표의 아들ㆍ딸이 어머니(고 이미란씨)를 존속상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이 경찰에서 공동존속상해로 인정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강요죄’로 축소해서 기소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다. 그 사건 처리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다. 그렇에 윤석열-방상훈의 만남이 왜 이뤄졌는가, 과연 적절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5일 국회 국민의 힘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21.11.25.ⓒ뉴시스 / 공동취재사진

사실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검사윤리강령위반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필자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글을 '민중의소리'에 기고했었다.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https://www.vop.co.kr/A00001529453.html

그러나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건은 끝내 징계사유에 추가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비밀회동 경위를 밝히고 검증에 응해야

그러나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력한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던 시절에 거대언론의 사주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비밀회동을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그 거대언론은 연일 대선과 관련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의 시점과 경위, 참석자, 회동내용 등을 밝히고, 그것의 적절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사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이기에 이러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만약 본인이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