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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천아1234 2021. 5. 21. 18:26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LGBTI 군인

© AMNESTY INTERNATIONAL

2017년, 20명 이상의 군인이 군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일부 수사대상자에게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 같은 모욕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개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다른 수사대상자를 추적하기까지 했습니다.

MILITARY CRIMINAL ACT 92-6

LGBTI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 AMNESTY INTERNATIONAL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자 군인이 휴가 중 군 부대 밖의 개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권, 평등권을 포함한 인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LGBTI에게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군대 환경은 ‘전통적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LGBTI 군인들을 괴롭힘, 희롱, 차별, 폭력에 노출시킵니다. 일부 LGBTI 군인들은 부대로부터 격리되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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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LGBTI 군인들을 향한 부당한 처벌과 차별을 중단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앰네스티는 당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탄원 서명을 모아 관련 정부에 보내고,

부당한 일로부터 LGBTI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십시오.

군대 내 LGBTI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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