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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채’ 150조원… 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본문

정치인 문재인

‘문재인 국채’ 150조원… 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천아1234 2021. 8. 18. 19:48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20년) 정부의 총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취임 후 4년간의 이명박 대통령(982조7000억원)과 박근혜 대통령(1229조5000억원)보다 많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번 돈(GDP·국내총생산 기준)에 비해 대통령이 쓴 돈의 비율을 보면 문 대통령은 20.6%로, 이명박 대통령(19.4%)과 박근혜 대통령(19.0%)보다 높다.

문 대통령이 씀씀이가 컸던 이유는 취임 초기에 세금 수입이 많았을 때 경제 위기에 대비해 아끼지 않고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고, 임기 후반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종 지원금을 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리고 빚을 냈다면 그 상환 부담은 누가 언제 떠안게 될까?

/그래픽=양진경

◆ ‘국채 잔치’ 벌인 문 대통령

대통령이 쓰는 돈의 주요 수입원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하면 국채 등을 이용해 빚을 낸다. 문 대통령은 4년 동안 쓴 1558조5000억원 가운데 1138조원(73.0%)을 국세로 조달했다. 취임 초기에는 전임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며 면세 혜택을 철폐한 덕택에 세금 수입이 좋았다. 취임 1년 차와 2년 차에는 돈을 펑펑 써도 세금 수입이 전체 지출의 각각 77.4% 80.5%에 달했다. 그만큼 빚을 낼 필요가 적었다.

하지만 취임 3년 이후에는 정책 실패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세금 수입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그래서 그 비율이 73.9%, 62.9%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세금 수입이 전체 지출액의 49.4%에 불과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망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5년 재임 동안 총세출 대비 국세 비중은 66.7%로, 이명박(72.0%), 박근혜 대통령(70.6%) 보다 훨씬 낮다. 문 대통령은 부족분을 주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빚 상환은 20대에게 떠넘겨

문 대통령은 국채를 얼마나 발행했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4년간 발행된 국채(국고채 기준)는 396조원이다. 매년 88조~109조원, 연평균 100조원이 발행됐다. 문 대통령 4년 동안은 매년 97조~174조원씩, 모두 474조원이 발행됐다. 박 대통령보다 78조원이 더 많다. 문 대통령이 재정 사정이 좋았던 취임 초부터 빚을 줄여가며 박 대통령 수준으로 국채를 미리미리 관리했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초과 국채, 이른바 ‘문재인 국채’이다. 올해에도 사정이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재정 지원을 위해 올해 176조원어치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도 연평균(100조원)을 넘는 76조원의 초과 국채가 발행된다는 뜻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임기 5년 동안 ‘문재인 국채’는 대략 154조원이 된다.

국채가 발행되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에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가 난다. 누가 이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될까? 지난해 발행된 국채 174조원의 만기는 3년(20%), 5년(19.5%), 10년(25.6%), 20년(7.4%), 30년(24.3%), 50년(2.4%)이었다. 그러나 시중은행 채권 전문가는 “보험사·증권사·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 국채 수요가 많아,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들은 만기가 되면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고채의 평균 만기는 2013년 6.5년에서 2020년 11.3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집중된 ‘문재인 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2051년이며, 그때 정년 퇴직 전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먹튀 대통령’ 지적 나와

세금은 현재 세대가 돈을 내고 현재 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반면 국채의 경우 혜택은 현재 세대가 받지만 상환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문재인 국채’의 상환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현 세대가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재정 전문가들은 말한다.

초과 국채를 정리하려면 재정 수입을 늘려 빚을 갚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여러 방안 가운데 부유층 증세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 증세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원 가운데 부유층 증세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는 3조6000억원(1.3%)에 불과했다. 대신 소득세(32.6%), 부가가치세(22.7%), 법인세(19.4%) 등 3대 세목이 전체 세수의 74.7%에 달했다. 증세를 통해 빚을 줄이려면 이 3대 세금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과 고용 위축 위험 때문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전직 경제 관료 A씨는 “문 대통령이 후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향후 경제가 회복되는 몇 년 동안 국채 상환을 강제하는 긴급조치를 자신의 임기 내에 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이듬해에 국채 발행이 급증하자, 그 후 몇 년간 국세 수입을 늘리고 국채 상환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조치를 미리 해야 후대에 ‘먹튀(먹고 튀기) 대통령’이라는 젊은 층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출 줄이고 규제 완화해야...세율 인상엔 반대]

재정 정책과 세법 부문의 권위자인 최선집(66·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변호사는 “정부 수입을 늘려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정부의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 제도를 이용할 때 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증세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 수입을 늘리려면 공공 부문의 지출을 줄이거나, 공기업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세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세금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①세율 인상 ②면세 혜택 축소 ③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금 납부액 증가 유도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 또 전 국민의 약 40%에 달하는 면세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농산물·수산물·학원비·병원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저소득층, 농어민, 학부모, 노약자의 강한 정치적 반발에 부닥치고 물가도 오르게 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율 인상이나 면세 철폐가 아니라 세 번째 방안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금 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려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같은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인의 각종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비용 인정의 범위가 우리보다 폭넓은 국가들이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예컨대 10년에 걸쳐 이뤄질 감가상각을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을 연기해주는 가속상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려면 아일랜드처럼 외국 기업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정부 부채 감축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경제가 살면서 빚도 줄어 후세에 부담을 덜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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