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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확정되자… 시민단체, 文대통령 ‘드루킹 공모’ 혐의로 고발 본문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 유죄 확정되자… 시민단체, 文대통령 ‘드루킹 공모’ 혐의로 고발

천아1234 2021. 9. 6. 14:08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운데).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공범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문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등 범행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동의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또 김 여사가 김동원 일당이 19대 대선지원을 위해 조직한 ‘경인선’ 회원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고,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다며 김 여사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등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이고,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절반가량이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4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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