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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 출처: 청와대 본문

언론/조선일보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 출처: 청와대

천아1234 2021. 8. 6. 20:10

청원내용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우선 2021년6월21일 조선일보 *** 기자가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 라는 단독 기사를 쓴적이있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기사를 보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 전법부무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를해놨습니다 뒤에 가방메고있는 남자도 **전법무부장관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고요...

이게 상식적인 기사일까요? 어떻게 최소한 사람이라면 성매매기사에 아무렇지않게 그림으로 묘사하는걸까요?

기사를쓴 기자들은 조회수 늘리기위해서 아무렇지않게 글을쓰겠죠...하지만 그기사를 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봤습니까?

기사를 쓴 기자분...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남이 기자분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안좋은 기사로

쓰면 기분좋겠습니까? 화가나서 바로 고소고발 하시겠죠?

남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수언론답게

현정부,그리고 현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결론은 자기 반대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안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전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 **전법무부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했다는걸보고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런일없겠지만 기자가 사과를 해도 용서할수가없습니다 뭐...진심이없겠지만~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수없는 선을넘어버렸죠

보수언론이면 보수언론답게 선을 넘지않은 선에서

기사를써야죠....

아무리 싫어도 성매매기사에.....진짜 어이없었네요

더이상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수가없습니다

당장 폐간해주세요.....

답변원고

<조선일보 폐간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한편,「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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