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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천아1234 2021. 5. 15. 07:27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의제21(Agenda 21)" 채택 :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

부문 내용
사회경제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자원의 보전 및 관리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이행수단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 채택

녹색경제 의제 채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 합의

2015년 70차 유엔총회

2016~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영역, 169개 확정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 채택

1995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후속조치로 2002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공포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기존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 수립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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