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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본문

4차산업혁명 관련/책소개

헌법의 상상력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천아1234 2021. 7. 4. 20:50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제 우리 스스로 헌법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년 10월 29일)에 이른다.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곳의 정의와 가치가 어디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본성, 사회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해보며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지금껏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했던 정의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내다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 출간 전 연재 링크 바로가기(클릭)

▶ 『헌법의 상상력』 동영상
https://youtu.be/XR3qR8RnMoM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세이미지

목차

서문
1장. 헌정 시대의 개막: 제헌헌법
미국 이야기
새로운 국가의 탄생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된 신세계
식민지의 자유인들
연합에서 연방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평등으로의 여정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45년 해방, 그 후 3년
한반도에 던져진 황금 사과, 신탁통치
좌익과 우익의 합작 시도
대재앙이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임시정부의 계승
헌법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논하다
대통령중심제 대 의원내각제
“국가는 본성이다”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의무로서의 국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세계관의 형성
법률적 인간의 출현
사상은 현실을 앞설 수 없다
2장. 무엇이 헌법을 무너뜨렸나: 이승만 시대의 개헌
독일 이야기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의 출현
불안정한 제국의 역사
제1혼돈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열차
제2혼돈기
독일 정당의 기회와 한계
보수와 파쇼의 동상이몽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누더기가 된 헌법
발췌개헌의 배경
또 한 번의 헌법 개정
이승만 사후를 설계하라
두 차례의 뜻밖의 선택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제조항이 시장경제에 반하는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개헌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이성은 역사를 이끌 수 없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근대이성의 대두
공동체의 함정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현실을 관통하는 상상력의 힘
3장. 제2공화국을 기억하라: 제2공화국 헌법
일본 이야기
새 헌법을 만들어라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평화헌법’의 향방
일본 사회당의 전후 노선투쟁
고도성장과 사회주의정당의 후퇴
사회당의 변신, 종말을 앞당기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의 시작
1960년 11월 29일. 부칙개헌
모든 제도는 역사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주 짧은 내각책임제의 경험
제2공화국 헌법의 특별한 가치
노력 없이 권력을 얻은 민주당
부서지는 혁명의 구호
신민당의 거짓말, 이것을 명분이라 말하는가
4·19혁명 이후 혁신계는 왜 실패했을까?
“정당의 배반은 필연적이다”
로베르트 미헬스의 『정당론』
이제 민주주의만 남아 있을 뿐
과두제, 정당정치의 모순
민주주의의 끝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4장. 전통이 만들어지다: 두 번의 쿠데타, 두 번의 개헌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체제
공화국을 배신한 2명의 나폴레옹
왕정의 흔적을 지운 대혁명 후 100년
제3·4공화국: 재건의 시대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알제리 독립운동
전통 위에 제도를 세우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시작
1969년 10월 21일. 3선개헌
내면화된 정치제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계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중심제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여당
한국형 정당구조의 정착: 야당
곧바로 3선개헌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포장한다”
어빙 고프먼의 『상호작용 의례』와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학』
체면에 감정도 실린다
도덕적 사회라는 환상
군중, 허약한 개인들의 강력한 신념
5장. 박정희와 유신: 극한의 시대는 무엇을 남겼나
칠레 이야기
누적된 갈등
변화를 향한 열망
합법· 비폭력 사회주의로
군부와 공존하는 기형적 민주주의
군사독재 청산의 노력
독재,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다
벽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인 권력의 셀프쿠데타
체육관선거의 시대
노동문제를 끌어내다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유신과 기독교
헌법이 만든 탄압의 시대
“제도가 문명을 견인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타락하는 독재와 순응하는 국민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
현실, 본질과 변화의 힘겨루기
문화를 살찌우는 숙련의 가치
6장. 오늘 우리 헌법: 헌법으로 상상하라, 헌법을 상상하라
북유럽 이야기
사회민주주의로의 첫 여정
대공황의 터널에서 복지의 문을 열다
노르웨이·스웨덴의 적녹연합
노동자와 사용자, 서로 손잡다
적응, 새로운 변화를 낳다
1980년 10월 27일. 국보위개헌
1987년 10월 29일. 직선제개헌
유신의 재생산
투명한 구조적 모순
6월항쟁 직전의 흐름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갈라지는 물결
6월 이전의 개헌 논의
국회, 다시 헌법을 말하다
헌법, 비로소 시대를 기록하다
개발독재국가의 유산
불완전한 가능성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에 있다
“사회는 협력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에밀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역사의 세 번째 단계
공동체의 손을 벗어난 속도
다시 답을 찾다
체념한 시대에 남겨진 길
마치며
참고문헌
인명색인

추천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책을 쭉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책이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다루었겠지만 외국의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정치사상이나 헌법이론까지는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현대사’ 강의를 만들려고 궁리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그동안 수입품 장식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헌법을 유린해온 반헌법 행위자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최강욱(변호사)

우리 헌법은 무슨 상상을 할까요? 어떤 상상을 통해 헌법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령 가운데 헌법만이 나라 이름을 앞세운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근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법은 자연스레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헌법에 담깁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껏 설명해줍니다. 현행 헌법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이 담긴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권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나라의 주인임을 알립니다. 국가기관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국회를 대통령보다 앞세우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제는 더 나은 헌법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더 나은 헌법을 만드는 역사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꾸는 꿈은 이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김관(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지금 ‘헌법’은 어느 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도, 청와대의 대통령도, 그리고 여러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헌법을 말합니다. 누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하고, 다른 누구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합니다. 멀리 미국도 그러합니다.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 모인 시위대도,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들도, 그리고 그곳 대통령도 헌법을 운운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두고 그들의 헌법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로 갑론을박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민주시대를 담보하면서도, 때로는 탄압의 무기가 되어 인권을 짓밟기도 합니다. 무거운 만큼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 헌법이 중요 잣대로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헌법의 생애에 대해 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궤적을 그리고, 현 주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근현대사와 헌법을 둘러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책 속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미국 헌법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연방공화국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광범위했으며, 노예제도 자체와 나아가서 흑인의 정치적 권리까지 헌법의 마디마디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예제는 남북전쟁이라는 위기를 조성했으며, 링컨에 의해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여러 후유증을 남겼으며, 19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_36쪽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합니다.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임시준칙에 따라서 헌법기초위원 10인을 선출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의석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훌륭한 인물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남한8도와 제주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10인을 선발했습니다. (중략) 헌법 초안은 유진오가 맡았고 국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차례 독회 과정을 거쳐 그것을 수정·확정합니다. _54~55쪽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헌법은 율령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자가 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형벌과 각종 굴종의 예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기본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_112쪽
내면화된 정치제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중심제·대통령직선제·단원제 국회’라는 제도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전두환·87년 민주화’라는 크나큰 굴곡을 지나오면서 확립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거나 혹은 군인들이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장기독재와 그 권력의 작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내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_203~204쪽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5·16군사쿠데타가 개헌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개편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5·16 이후 쿠데타세력은 소위 ‘혁명완수’를 위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행정·사법 3권을 통합하며 (중략)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한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합리화합니다. 바로 이 방식이 유신과 전두환 집권기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_215~216쪽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거세당합니다. 박정희 본인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불법성을 인정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상국무회의가 개헌의 과정을 주도합니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_253쪽
불완전한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헌법의 경제조항은 물론 사회복지나 근로의 권리 같은 구체적인 조항도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압도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의 단어와 문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_319쪽 닫기

출판사 서평

[출간의의]
★☆★☆★☆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_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대한민국사』 저자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_김관 | 전 방송기자,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껏 설명해줍니다. _최강욱 | 변호사,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저자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 미래를 여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마리는 없을 것입니다. _마치며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에 담긴 정의와 가치를 말하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헌법, 권력자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세워 올린 민주헌법의 가치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헌법의 주인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헌법 앞에서 한 선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빙자하여 독재나 과두정을 언제라도 다시 출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튀어나오는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따위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권, 인권, 생존권, 근로복지권, 성적자율권 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가치들을 ‘다음 헌법’의 조항들 속에 담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헌법과 생활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70년이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
역사가의 눈으로 헌법을 바라보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역사전쟁』과 『단박에 한국사』를 펴내며 한국사의 쟁점들을 짚어온 젊은 역사가 심용환이 그 예리한 시선을 헌법으로 돌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헌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지금, 우리 서점가에는 ‘헌법’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이 부족했다. 법률로서의 헌법을 조목조목 해설해주는 책들은 여럿 있었지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떻게 악용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풀어주지 못했다.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우리는 헌법이 만든 생활세계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한국 현대사를 차례로 되짚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정사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독재권력의 억압과 굴종에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 발전사 그 자체이다.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라는 책의 부제처럼, 또한 ‘헌법의 한국현대사’라는 한홍구 교수의 소개처럼, 『헌법의 상상력』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책의 내용]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아홉 차례나 바뀌어온 우리의 헌법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헌법의 상상력』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 북유럽의 헌정사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사이를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좋은 헌법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세계 각국의 헌정사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나간 역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시민이 그 역사를 써내려온 방식도 다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헌법을 바꿔온 다양한 역사가,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 70년간 아홉 차례나 바뀌어온 우리 헌법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우리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을 다른 나라의 헌정사와 결합시킨다.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에 각 나라의 헌법이 구축하고자 했던 정의와 가치 위에 키케로, 라인홀드 니버, 로베르트 미헬스, 어빙 고프먼, 존 스튜어트 밀, 에밀 뒤르켐의 정치사상을 풀어놓는다. 이를테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와 이승만이 제헌헌법을 손쉽게 바꿔 쓰며 권력을 연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유를 비교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신념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관찰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가늠좌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선한 독재의 신화를 비판한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을 통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1970~1980년대 칠레 피노체트의 군부독재가 당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던 상황을 분석한다.
지은이는 역사와 철학, 정치와 사상을 정교하게 엮어,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헌법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상상력의 단초가 될 것이다.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나라와 공동체를 일구며, 국가와 사회라는 틀거리에 자신들의 이상과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이상과 의지의 결합이 곧 헌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저 교과서 속 구절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위기가 시작될 것이며 반역과 패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할퀴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_322쪽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영국 제국의 과도한 경제 조치에 대항하여 연합한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주는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1787년 5월 이 연합을 더욱 강력한 형태의 ‘연방’국가로 만드는 ‘미국 헌법’을 제정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바이마르 헌법’을 1919년 8월 공포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도 전쟁의 책임을 물어 전쟁과 군비를 영구히 포기하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1947년 5월 시행했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이후에도 나폴레옹을 비롯한 1인 절대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격변을 경험해야 했던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을 분배하는 이원집정부 형태의 헌법을 채택했다.
근대 시민혁명이 낳은 오늘날의 ‘법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그리고 19세기 이후 본격화되는 급진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은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 안에 켜켜이 기록되었다.
『헌법의 상상력』의 지은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헌정사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비교하면서, 헌법은 단지 좋은 생각을 기록한 상징적인 법체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운영과 국민의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지향을 규정하며 이끌어가는 문서라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도 일제 식민치하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생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로 대표되는 평등에의 열망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이 땅의 시민들이 스스로 써내려온 역사의 결과물이다.
미국 헌법은 이때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수정되었기 때문에 제7조부터는 ‘수정조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정조항 제13조(노예 제도 폐지)와 수정조항 제15조(흑인의 참정권)입니다. (중략) 수정조항 제19조는 여성참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_38쪽
1947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린 헌법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독회에서 (중략) 국호 다음으로 고민한 주제는 놀랍게도 ‘노동문제’였습니다.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헌법기초위원이었던 서상일 의원은 제1독회에서 헌법의 초안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노선을 대립시킵니다. ‘독재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느냐,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느냐’입니다. _60쪽
헌법의 의미는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헌법이 현실로부터 유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는 울타리 구실을 하지 못한다. 지금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반응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현실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헌법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와 히틀러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것도,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고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1950년대 이승만 영구 독재 시도 앞에 두 번이나 가볍게 꺾여버린 것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찍이 19세기 후반에 노동자와 기업가의 연대를 구축하고,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시기에 실업보험법, 상해보험법, 국민보험법, 복지법 등을 입법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북유럽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지은이는 현실은 언제나 헌법을 배반하려고 하며 헌법만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헌법은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헌법 조항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정의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굴곡은 헌법을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19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는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며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사오입개헌의 결과로 우리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집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책임제’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태의 유사성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본격적인 독재정치를 위한 제도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_106쪽
4·19혁명 이후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장기적인 민주화의 과정이 굴절되면서 헌법부터 국가체제, 정치질서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 경험은 오늘의 정치현실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패권적인 지도자, 정파 갈등의 해결을 권력에 의존하거나 극한 분열로 해소하려는 경향, 그리고 대안이 부족한 시대. 독재정권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됐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에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_221쪽
헌법, 시대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항상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다. 1960년 4·19혁명은 대통령 1인 권력에 의한 영구독재 시도를 몰아내고 우리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의원내각제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의회가 민의원, 참의원으로 나뉘었지만 똑같은 법률을 이중으로 다루었을 뿐 고유의 업무는 없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의 힘으로 이룬 3차 헌법 개정은 그 자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전진시켰다.
1960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현대사는 지속적인 군사독재를 경험했다.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은 시민에게 굴종과 망각을 강요했고, 장기독재와 그 권력의 작동방식을 내면화시켰다. 그 시기에 “헌법이 독재국가 출현의 위험성을 현실화“했으며, 또한 헌법이 각종 비상조치와 긴급명령을 대통령에게 쥐어주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
전통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집단의 강고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군중은 그들에게 익숙한 정치·사회 제도를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를 유지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훈육하고 교육하며 재생산합니다. (중략) 쿠데타와 개헌을 용인하는 사회.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불법적 조치를 합리화하는 사회. 그곳에는 목적 없는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환상에 사로잡힌 비이성적인 군중의 격한 마음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_231~232쪽
1987년에 이르러서 헌법은 다시 시대의 목소리를 기록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는 대통령직선제를 관철시켰다는 점 외에도, 3·1운동에서 시작하여 4·19혁명, 6월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시민혁명’ 과정을 마침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를 시행하였지만 그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국회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며, 헌법 안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이 시민의 경제적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 등은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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