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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핑
올바른 뉴스 정보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뉴스의 소재를 채택해 취재하고 제작해 방영하기까지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이트키핑이다. 긍정적인 내용 변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뉴스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게이트키핑의 개념
1) 게이트키핑의 정의
게이트키핑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탐구할 필요 가 있다. 게이트키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게이트키핑 (Gatekeeping)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도노휴, 티치노, 올리안(Donohue, Tichenor, & Olien, 1972)은 ꡒ메시지 부호화(Message Encoding)의 모든 측면, 다시 말해 정보가 발신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 취사선택과 보류, 전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통제의 과정ꡓ이라고 규정했다. 즉, 게이트키핑은 간단히 말해 ꡒ수많은 메시지가 어느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사람들에게 일정 개수의 메시지로 축소 전달되는 과정이다. 메시지의 취사선택, 취급, 그리고 통제를 모두 포괄한다.ꡓ 따라서 ꡒ한 커뮤니케이션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종사자가 실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메시지를 처음 인지하는 시점에서 출발하여 다량 의 메시지들이 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끝난다ꡓ고 슈메이커는 풀이한다. (Shoemaker, 1991)
2) 게이트키핑의 기원
게이트키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43년 2차 대전중 정부 의뢰로 식품연구를 진 행한 커트 레윈(Lewin, 1943)이다. 레윈은 ꡒ식품이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 지 과정에 각 관문이 있으며 관문의 게이트키퍼들이 선택한 식품을 먹는다ꡓ고 발표했다. 또 ꡒ음식의 취사선택은 가정에서 통제권을 가장 많이 쥔 사람의 주도 아래 수행된다ꡓ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때는 채널이론과 게이트 키핑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커뮤니케이션으 로 일반화시키지는 않았다. 게이트 키핑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최초 결합은 1947년이었다. 레윈의 사후에 출판 된 저서였다. (Lewin, 1947) 그 뒤 1951년 출판된 레윈 저작 모음집에서 1947년 원고의 개정판이 실렸다. 여기서 레윈(Lewin, 1951)은 ꡒ이런 상황은 식품뿐 아니라 한 집단 내에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뉴스거리의 여행 및 상품의 운동 경로, 그리고 여러 조직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이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ꡓ고 말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게이트키핑을 적용했다.
2. 게이트키핑의 다양한 모델
1) White 모델
화이트(D. M. White)는 레윈의 게이트키핑 이론을 실제 언론조사에 적용했다. 1949년 AP와 UPI를 수신하는 중서부지역 신문 외신부장들을 상대로 관찰한 결과 정보의 90%가 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채 버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화이트(White, 1950)는 선택 결정이 ꡒ매우 주관 적이었다ꡓ고 판단했다. 언론사(신문사) 종사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뉴스가 취사 선택됨을 규명했다. 화이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맥퀘일과 윈달(McQuail, Windal, 1981)은 화이트의 게 이트키핑 모델을 만들었다. 단순하면서도 언론사가 게이트키핑으로 기사를 버려 수용자가 모든 뉴스거리를 다 제공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수많은 뉴스거리 N이 수용자 M에게 도달하 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잘 나타낸다.
2)웨슬리와 매클린(Westley, MacLean) 모델
그러나 화이트의 게이트키핑 모델은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 걸러진다는 것만 나타낼 뿐이 다. 좀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 모델이 필요했다. 수많은 뉴스거리 즉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손에서 미디어를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웨슬리와 매 클린(Westley, MacLean, 1957)이 공동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보 즉, 메시지 X를 정보제공자 A가 미디어라는 조직 C에 제공해 미디어인 C가 수용자 B에게 전달한다는 과정을 담고 있 다. 제보자가 제보하면서 뉴스가 시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고발뉴스는 제보자에 의해 제공 되는 소재를 갖고 취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발뉴스 제작의 게이트키핑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다.
3) 맥넬리(McNelly)모델
웨슬리와 매클린의 게이트키핑 모델은 미디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 안에 는 많은 종사자들이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가 게이트키핑에 관한 다음 과제였다. 맥넬리(McNelly, 1959)는 조직이 아닌 게이트키 퍼 즉 미디어 종사자(뉴스제작자)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하나의 사건 E 가 수용자 R에게 전달되기까지 미디어 안에서 기자나 국장, 편집자 같은 다양한 개인의 손 을 거쳐 가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 배스(Bass)모델
배스(Bass, 1969년)는 나아가 미디어종사자들의 직분이 게이트키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맥넬리의 모델에선 미디어 내부의 다양한 게이트키퍼가 존재한다는 차원 이었다. 배스는 뉴스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맡은 바 직분에 따라 게이트키핑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자, 작가나 국장 등이 뉴스재료를 취재해 원고를 작성한다. 이들 원고 는 교정기자나 편집자가 가공한다. 가공된 뉴스가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뉴스수집자라는 직 분과 뉴스가공자라는 직분에 따라 게이트키핑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인 뉴스의 흐름으로 쉽게 생각하면 기자가 기사를 쓰고, 부장이나 국장의 손을 거쳐 편집부로 넘어가 면 편집부에서 기사를 다듬거나 자르거나 취사선택해 수용자에게 전달한다는 모델이다.
5) 슈메이커(Shoemaker)모델
그러나 이런 모델들은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미디어 자체나 미디어 내부의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만 미디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특히 고발뉴스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한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모델이다. 미흡한 점이 남는다. 실질적으로 뉴스제작에 관여하는 다양한 외부세력에 대한 연구가 남아 있다. 갠디(Gandy, 1982)는 기존 연구의 이런 약점을 극복해 줬다. 이미 저널리스트에게 오는 정 보는 상당 부분 가공된 상태라는 것이다. 외부 요인이 미디어 내부의 게이트키퍼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도록 뉴스거리를 가공해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뉴스수집자나 가공자뿐 아니라 PR 종사자 나아가 미디어의 뉴스내용에 간섭하려는 이해집단도 게이트키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슈메이커(Shoemaker, 1991)는 새로운 게이트키핑 모델을 탄생시켰다. 다양한 외부 게이트키퍼를 포함한 포괄적인 게이트키핑 모델이다. 미디어나 미디어 종사자, 정보 제 공자뿐 아니라 광고주와 이익집단, 정부 등이 미디어의 게이트키핑에 개입한다는 모델로 일 반뉴스뿐 아니라 고발뉴스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6) 고발뉴스 게이트키핑 모델
간략히 살펴본 대로 1943년 레윈이 식품이론에서 처음 게이트키핑 개념을 도입한 이후 미디 어, 미디어 종사자, 정보제공자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를 바 탕으로 슈메이커는 다양한 외부 게이트키퍼를 포함시켜 복잡한 게이트키핑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게이트키핑 모델 3개를 합해서 새로운 게이트키핑 모델을 상정한다. 고발뉴스라는 특성을 감안한 모델이다. 외부요인이 등장하는 슈메이커의 모델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강조한 웨슬리와 맥클린의 게이트키핑 모델을 합치고 또, 미디어 내부 의 다양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강조한 맥넬리의 모델을 원용했다. 이 모델은 특수성을 갖는다. 슈메이커가 제안한 외부요인들 즉 정부나 이익집단 같은 다양 한 집단들이 바로 취재대상이기 때문이다. 고발취재 대상은 자신이 뉴스의 표적이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다양한 개입시도의 유형을 밝혀본다. 그러나 쉽지 않 다. 해당 취재부서나 담당기자, 그리고 개입의 대상이 됐던 사람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3. 개입의 실제 영향
고발대상이 개입을 시도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1)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은 뉴스에 도움을 주는 경우다. 우선 추가자료의 확보다. 기자가 취재했거나 확보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얻은 것이다. 해명 속에 기자가 미처 취재하지 못 한 내용이 들어있던 경우다. 뉴스의 특성상 현장의 피상적인 실태파악은 가능한데, 내용 파 악이 안될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고발대상이 내밀하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 로써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뉴스의 균형감각을 찾아 한쪽에 치우쳤던 판단을 제자리로 돌려준다. 이렇게 추가자료를 확보한 경우 취재는 두 가지로 나뉜다. 고발 뉴스 아이템이 안된다고 판단을 내려 취재를 포기하는 경우와 내용을 보강하는 경우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게이트키퍼는 주로 기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취재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 부정적 게이트키핑의 요인
부정적인 개입에 작용하는 방송사 내부의 게이트키핑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조직 차원의 문제다. 기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부장이나 보도국장이 갖는다. 부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갖는다.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 기자나 부장, 국장을 언제든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 ꡐ내무생활 오래하려면ꡑ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안할 수 없다. 고발뉴스는 일선의 취재기자가 만든다. 그렇지만 게이트키핑 과정에는 방송국 조직의 상위 게이트 키퍼가 존재한다. 둘째, 경영의 문제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방송사는 존립할 수 없다. 기자개인의 뉴스가 치 판단보다는 경영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결정인자가 돼가고 있다. 특히 IMF라는 경제난을 거치면서 방송사도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다. 민영방송은 더욱 절실하다. 시청료 등의 아무런 지원없이 광고료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지출수입과 관련한 경영논리에 기자 나 뉴스종사자가 순치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뉴스의 논리와 경영의 논리가 충돌할 때 뉴스 의 논리보다는 경영의 논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다. 셋째, 권력의 요인이다. 방송사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유구조에 달려 있다. 국영 방송이냐 공영방송이냐 아니면, 민영방송이냐에 따라 사시가 결정되고 방송국의 활동지침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법제정이나 개정 등 정상적인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사의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 정치권의 개입에 방송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넷째, 인맥구조다. 취재과정에 외부에서 뉴스행위에 작용하려는 간섭이 들어온다. 취재원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취재대상의 공보, 홍보담당 책임자도 나선다. 한국사회 독특한 구조인 인맥 즉, 학맥과 지연, 혈연 등의 연결고리를 통해서다. 이럴 때 게이트키퍼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ꡐ얼굴이 밟혀서 어쩔 수 없다ꡑ는 ㉠동정론과 ꡐ한국사 회가 인맥사회인데 나 혼자 뉴스 잘하겠다고 나섰다가 언제 화살을 맞을 수 있다ꡑ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인맥론이다.
올바른 뉴스 정보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뉴스의 소재를 채택해 취재하고 제작해 방영하기까지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이트키핑이다. 긍정적인 내용 변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뉴스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게이트키핑의 개념
1) 게이트키핑의 정의
게이트키핑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탐구할 필요 가 있다. 게이트키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게이트키핑 (Gatekeeping)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도노휴, 티치노, 올리안(Donohue, Tichenor, & Olien, 1972)은 ꡒ메시지 부호화(Message Encoding)의 모든 측면, 다시 말해 정보가 발신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 취사선택과 보류, 전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통제의 과정ꡓ이라고 규정했다. 즉, 게이트키핑은 간단히 말해 ꡒ수많은 메시지가 어느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사람들에게 일정 개수의 메시지로 축소 전달되는 과정이다. 메시지의 취사선택, 취급, 그리고 통제를 모두 포괄한다.ꡓ 따라서 ꡒ한 커뮤니케이션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종사자가 실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메시지를 처음 인지하는 시점에서 출발하여 다량 의 메시지들이 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끝난다ꡓ고 슈메이커는 풀이한다. (Shoemaker, 1991)
2) 게이트키핑의 기원
게이트키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43년 2차 대전중 정부 의뢰로 식품연구를 진 행한 커트 레윈(Lewin, 1943)이다. 레윈은 ꡒ식품이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 지 과정에 각 관문이 있으며 관문의 게이트키퍼들이 선택한 식품을 먹는다ꡓ고 발표했다. 또 ꡒ음식의 취사선택은 가정에서 통제권을 가장 많이 쥔 사람의 주도 아래 수행된다ꡓ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때는 채널이론과 게이트 키핑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커뮤니케이션으 로 일반화시키지는 않았다. 게이트 키핑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최초 결합은 1947년이었다. 레윈의 사후에 출판 된 저서였다. (Lewin, 1947) 그 뒤 1951년 출판된 레윈 저작 모음집에서 1947년 원고의 개정판이 실렸다. 여기서 레윈(Lewin, 1951)은 ꡒ이런 상황은 식품뿐 아니라 한 집단 내에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뉴스거리의 여행 및 상품의 운동 경로, 그리고 여러 조직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이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ꡓ고 말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게이트키핑을 적용했다.
2. 게이트키핑의 다양한 모델
1) White 모델
화이트(D. M. White)는 레윈의 게이트키핑 이론을 실제 언론조사에 적용했다. 1949년 AP와 UPI를 수신하는 중서부지역 신문 외신부장들을 상대로 관찰한 결과 정보의 90%가 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채 버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화이트(White, 1950)는 선택 결정이 ꡒ매우 주관 적이었다ꡓ고 판단했다. 언론사(신문사) 종사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뉴스가 취사 선택됨을 규명했다. 화이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맥퀘일과 윈달(McQuail, Windal, 1981)은 화이트의 게 이트키핑 모델을 만들었다. 단순하면서도 언론사가 게이트키핑으로 기사를 버려 수용자가 모든 뉴스거리를 다 제공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수많은 뉴스거리 N이 수용자 M에게 도달하 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잘 나타낸다.
2)웨슬리와 매클린(Westley, MacLean) 모델
그러나 화이트의 게이트키핑 모델은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 걸러진다는 것만 나타낼 뿐이 다. 좀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 모델이 필요했다. 수많은 뉴스거리 즉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손에서 미디어를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웨슬리와 매 클린(Westley, MacLean, 1957)이 공동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보 즉, 메시지 X를 정보제공자 A가 미디어라는 조직 C에 제공해 미디어인 C가 수용자 B에게 전달한다는 과정을 담고 있 다. 제보자가 제보하면서 뉴스가 시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고발뉴스는 제보자에 의해 제공 되는 소재를 갖고 취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발뉴스 제작의 게이트키핑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다.
3) 맥넬리(McNelly)모델
웨슬리와 매클린의 게이트키핑 모델은 미디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 안에 는 많은 종사자들이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가 게이트키핑에 관한 다음 과제였다. 맥넬리(McNelly, 1959)는 조직이 아닌 게이트키 퍼 즉 미디어 종사자(뉴스제작자)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하나의 사건 E 가 수용자 R에게 전달되기까지 미디어 안에서 기자나 국장, 편집자 같은 다양한 개인의 손 을 거쳐 가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 배스(Bass)모델
배스(Bass, 1969년)는 나아가 미디어종사자들의 직분이 게이트키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맥넬리의 모델에선 미디어 내부의 다양한 게이트키퍼가 존재한다는 차원 이었다. 배스는 뉴스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맡은 바 직분에 따라 게이트키핑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자, 작가나 국장 등이 뉴스재료를 취재해 원고를 작성한다. 이들 원고 는 교정기자나 편집자가 가공한다. 가공된 뉴스가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뉴스수집자라는 직 분과 뉴스가공자라는 직분에 따라 게이트키핑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인 뉴스의 흐름으로 쉽게 생각하면 기자가 기사를 쓰고, 부장이나 국장의 손을 거쳐 편집부로 넘어가 면 편집부에서 기사를 다듬거나 자르거나 취사선택해 수용자에게 전달한다는 모델이다.
5) 슈메이커(Shoemaker)모델
그러나 이런 모델들은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미디어 자체나 미디어 내부의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만 미디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특히 고발뉴스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한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모델이다. 미흡한 점이 남는다. 실질적으로 뉴스제작에 관여하는 다양한 외부세력에 대한 연구가 남아 있다. 갠디(Gandy, 1982)는 기존 연구의 이런 약점을 극복해 줬다. 이미 저널리스트에게 오는 정 보는 상당 부분 가공된 상태라는 것이다. 외부 요인이 미디어 내부의 게이트키퍼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도록 뉴스거리를 가공해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뉴스수집자나 가공자뿐 아니라 PR 종사자 나아가 미디어의 뉴스내용에 간섭하려는 이해집단도 게이트키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슈메이커(Shoemaker, 1991)는 새로운 게이트키핑 모델을 탄생시켰다. 다양한 외부 게이트키퍼를 포함한 포괄적인 게이트키핑 모델이다. 미디어나 미디어 종사자, 정보 제 공자뿐 아니라 광고주와 이익집단, 정부 등이 미디어의 게이트키핑에 개입한다는 모델로 일 반뉴스뿐 아니라 고발뉴스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6) 고발뉴스 게이트키핑 모델
간략히 살펴본 대로 1943년 레윈이 식품이론에서 처음 게이트키핑 개념을 도입한 이후 미디 어, 미디어 종사자, 정보제공자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를 바 탕으로 슈메이커는 다양한 외부 게이트키퍼를 포함시켜 복잡한 게이트키핑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게이트키핑 모델 3개를 합해서 새로운 게이트키핑 모델을 상정한다. 고발뉴스라는 특성을 감안한 모델이다. 외부요인이 등장하는 슈메이커의 모델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강조한 웨슬리와 맥클린의 게이트키핑 모델을 합치고 또, 미디어 내부 의 다양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강조한 맥넬리의 모델을 원용했다. 이 모델은 특수성을 갖는다. 슈메이커가 제안한 외부요인들 즉 정부나 이익집단 같은 다양 한 집단들이 바로 취재대상이기 때문이다. 고발취재 대상은 자신이 뉴스의 표적이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다양한 개입시도의 유형을 밝혀본다. 그러나 쉽지 않 다. 해당 취재부서나 담당기자, 그리고 개입의 대상이 됐던 사람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3. 개입의 실제 영향
고발대상이 개입을 시도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1)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은 뉴스에 도움을 주는 경우다. 우선 추가자료의 확보다. 기자가 취재했거나 확보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얻은 것이다. 해명 속에 기자가 미처 취재하지 못 한 내용이 들어있던 경우다. 뉴스의 특성상 현장의 피상적인 실태파악은 가능한데, 내용 파 악이 안될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고발대상이 내밀하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 로써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뉴스의 균형감각을 찾아 한쪽에 치우쳤던 판단을 제자리로 돌려준다. 이렇게 추가자료를 확보한 경우 취재는 두 가지로 나뉜다. 고발 뉴스 아이템이 안된다고 판단을 내려 취재를 포기하는 경우와 내용을 보강하는 경우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게이트키퍼는 주로 기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취재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 부정적 게이트키핑의 요인
부정적인 개입에 작용하는 방송사 내부의 게이트키핑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조직 차원의 문제다. 기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부장이나 보도국장이 갖는다. 부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갖는다.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 기자나 부장, 국장을 언제든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 ꡐ내무생활 오래하려면ꡑ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안할 수 없다. 고발뉴스는 일선의 취재기자가 만든다. 그렇지만 게이트키핑 과정에는 방송국 조직의 상위 게이트 키퍼가 존재한다. 둘째, 경영의 문제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방송사는 존립할 수 없다. 기자개인의 뉴스가 치 판단보다는 경영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결정인자가 돼가고 있다. 특히 IMF라는 경제난을 거치면서 방송사도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다. 민영방송은 더욱 절실하다. 시청료 등의 아무런 지원없이 광고료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지출수입과 관련한 경영논리에 기자 나 뉴스종사자가 순치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뉴스의 논리와 경영의 논리가 충돌할 때 뉴스 의 논리보다는 경영의 논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다. 셋째, 권력의 요인이다. 방송사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유구조에 달려 있다. 국영 방송이냐 공영방송이냐 아니면, 민영방송이냐에 따라 사시가 결정되고 방송국의 활동지침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법제정이나 개정 등 정상적인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사의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 정치권의 개입에 방송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넷째, 인맥구조다. 취재과정에 외부에서 뉴스행위에 작용하려는 간섭이 들어온다. 취재원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취재대상의 공보, 홍보담당 책임자도 나선다. 한국사회 독특한 구조인 인맥 즉, 학맥과 지연, 혈연 등의 연결고리를 통해서다. 이럴 때 게이트키퍼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ꡐ얼굴이 밟혀서 어쩔 수 없다ꡑ는 ㉠동정론과 ꡐ한국사 회가 인맥사회인데 나 혼자 뉴스 잘하겠다고 나섰다가 언제 화살을 맞을 수 있다ꡑ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인맥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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