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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의 헌법 위반 이적 혐의 본문

정치인 김대중

김대중과 노무현의 헌법 위반 이적 혐의

천아1234 2021. 10. 1. 20:09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의지와 목표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하기 위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은 대통령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헌법을 수호할 責務를 진다."고 하였다. 제69조는 "대통령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조국의 平和的 통일과 국민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절대적 가치인 헌법, 안보, 정통성, 정체성을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업고 헌법을 입은 사람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재직시 上記 헌법적 의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1. 두 사람은 헌법의 뇌수에 해당하는 1, 3, 4조를 위반하였다.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와 목표를 부인하고 "북한노동당 정권을 지원하고 연방제-연합제 혼합형 통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및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은 國體변경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헌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선언에 나타난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에 놓고, 대한민국을 지방정부로 格下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독립성을 허물려는 것이었다.

 

2. 두 사람은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또 핵실험을 한 뒤에도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 틀림 없는 현금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불복, 오히려 북한정권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약화시켰다.

 

3.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언동을 많이 하였다. 6.15, 10.4 선언은 그 구체적 사례이다. 노무현씨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중 '국가의 계속성 수호'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헌법의 심장부이다. 둘은, 대통령 재직시엔 이런 헌법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애국운동 단체로부터 국가반역 혐의로 두 번 고발당한 적은 있으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갑제 조갑제닷컵 대표: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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