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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부도 ‘승계 청탁 불인정’…“삼성은 치외법권인가”[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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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부도 ‘승계 청탁 불인정’…“삼성은 치외법권인가”[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8

천아1234 2021. 8. 11. 12:25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13일 최순실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역시 삼성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검은 최소 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는 승계작업을 현안으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박범계 “최순실 1심, ‘이재용 석방’ 정형식 재판부 웃기게 만들어”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원은 삼성을 치외법권으로 삼을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삼성’ 문제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유쾌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며 “수백억 원의 뭉치 돈이 오갔는데, 삼성 승계 작업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그럼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선의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돕고, 삼성도 ‘선의로’ 수백억 원을 바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게 된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아니, 상당히 신경질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재벌들은 모두 2심에서 풀어주는 걸 공식화할 생각인가?”라며 “정의의 보루인 법원마저 금수저와 흙수저를 차별하면, 이 땅에 정의가 설 곳은 어디인가”라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엄벌에 처한 것 같지만 이재용도 1심에선 징역 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운영위원은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니 좋아들 마시라”며 “대한민국 법원은 재벌의 로펌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청탁 불인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단순히 죽은 권력에 매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치‧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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