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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 오접종... 실제 기한 스티커 부착 등 대책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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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 오접종... 실제 기한 스티커 부착 등 대책 발표

천아1234 2021. 9. 11. 19:27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자체 유통기간(냉동 유효기간)과 냉장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대책을 발표하는 장면. 영상 캡처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자체 유통기간(냉동 유효기간)과 냉장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임박한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여럿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는 1386건이며, 이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한 사례가 431건(약 31%)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화이자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한 시점부터 31일 이내에 접종해야 해 백신이 담긴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기간과 실제 접종이 가능한 유효기간(냉장 유효기간)이 다르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진들이 날짜를 착각해 오접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26~27일에는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했고, 지난달 27일 인천세종병원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접종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도 지난달 26일~지난 2일까지 91명에게, 지난 2~3일 경기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104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화이자 백신을 61명에게, 강원 삼척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4~5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13명에게 오접종했다. 경기 구리에 있는 원진녹색병원에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냉장 유효기간이 2~4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105명에게 오접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종기관들은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간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하라"며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를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이나 접종이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피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접종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간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네 번째로 접종기관에서는 배부한 유효기간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간을 자체 점검한다. 특히 13일부터는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대기실과 접종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권 부본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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