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제일 ‘쎈’ 거리두기 시작 👶‘직장’ 국회에 아이 데려갈 수 있나요? 본문

모음/폴리티카

😭제일 ‘쎈’ 거리두기 시작 👶‘직장’ 국회에 아이 데려갈 수 있나요?

천아1234 2021. 7. 13. 12:56

Vol. 25

거리두기 4단계 & ‘국회 아이 동반법’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처음 겪는 규모의 거리두기이다 보니 걱정과 궁금 거리가 많은데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고 몇 시까지 가게가 여는지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봤어요. 국회 소식을 전해드렸던 지난 레터에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은 어디까지 이야기되는지 함께 정리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의원들의 ‘직장’이기도 한 국회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의 배경도 살펴봐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걸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어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요. 원래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모임 금지가 풀리는 2단계로 완화하려고 했는데, 감염병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까지 올리기로 한 거예요. 거리두기 4단계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사실상 야간 6시 이후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라서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거리두기 4단계는 거리두기 단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예요.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가 이번 7월부터 4단계로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로 올리고도 유행을 막지 못하면 남는 방법이 봉쇄 조치밖에 없게 돼요.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를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살펴볼게요.

생활방역 : 전국에서 확진자가 500명보다 적게 나오는 “억제 상태”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상태를 유지하는 1단계 거리두기만 이루어져요.

인원제한 : 2단계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시작돼요.

모임금지 : 3단계 거리두기가 필요한 “권역 유행” 단계부터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요.

외출금지 : 마지막으로 외출금지를 뜻하는 4단계 거리두기가 필요한 확산 단계를 “대유행”이라고 불러요. 대유행은 3일 이상 전국에서 매일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지역에 따라 좀 더 세세해졌어요. 서울은 하루 환자가 389명 이상, 수도권은 1천 명 이상부터 4단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어제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바뀐 이후에도 2단계로 낮추는 걸 미루었고, 계속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이 4단계 조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 7일부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일일 확진자 수가 1,200명대에 들어섰어요. 경기, 인천까지 넓혀서 본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매일 600명씩 나오고 있어 수도권의 3단계 조건인 500명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에요.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난 7일에 확진자 585명이 발생하면서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서울시이미 4단계 조건을 충족했어요. 이처럼 코로나가 퍼진 수준이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2주간 4단계까지 격상하기로 했어요.

거리두기 4단계, 뭐가 바뀌나

🌆해가 지면 집에 가야 해요 :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 저녁 여섯시 이후부터 3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돼요. 저녁 여섯 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허용하고, 백신 접종자에게 인원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던 것도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가게는 열 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열 시까지만 열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았던 실내체육시설은 러닝 머신 속도나 음악 속도에도 제한이 있어요.

💻다시 시작되는 원격수업 : 등교 수업도 이번 주부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돌아가요.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원격수업 기간은 2주 정도예요. 하지만 2학기에 이전처럼 전면등교가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큰 행사와 모임도 나중에 :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참여할 수 있어요. 행사나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모두 금지되었어요.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만 가능해요.

🚧집합 금지 시설 : 아예 집합금지 조치를 받는 시설도 있어요. 원래는 유흥시설 일부만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이슈 팔로업 포인트

확산 추세와 이유

📌8월에는 하루 2,000명씩 늘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확진자 수에 반영되려면 열흘 이상 걸려요. 여기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것도 고려해야 해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량이 늘어나면 수도권의 대유행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수 있어요. 지금 유행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일일 확진자 수는 8월 전에 1,400명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질병관리청은 최악의 경우 2,140명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수는 9일부터 사흘째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코로나의 ‘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복되는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누적된 피로와 경제적 타격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하고 있어요. 방역에 오랜 시간 참여해온 시민들의 인내와 신뢰가 조금씩 바닥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지난주 레터에서는 재난이 있을 때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 “추경안” 안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6,00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추경안도 4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반영되어있지 않아 추경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이고 있어요.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려면 소비를 늘리기보다 피해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추경안은 이번 주에 “2차 추경안 본격 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요.

방역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은 원래 이번 달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시행 전 손실 금액까지 보상해주는 소급 조항이 빠져있어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소상공인이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손실보상업무를 맡은 중기부는 이번 주 안에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중기부는 11월 전까지 손실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2

‘국회 아이 동반법’ 발의

아이와 함께 회의장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외의 사람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를 비롯해 항상 누군가가 돌보고 있어야만 하는 영아의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미국과 호주, 유럽권에서는 회의장에 영아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의원이 아이에게 수유하며 발언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출산한 아이와 함께 국회로 동반 출근을 하고, 부의장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해 면담을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60명의 의원이나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만큼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의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그렇다면 이번 발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 국회법에는 임기 중인 의원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공식 행사나 회의에 ‘결석’하고자 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허락을 받는 ‘청가’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요. 정식 출산 휴가 제도가 없고, 출산을 사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또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 동반뿐 아니라, 여성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경우 정치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투표하지 못할 경우 대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의원을 지정해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중에는, 임기 중 출산한 여성 국회의원이 최대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내용의 의안도 있어요(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임기 중 출산을 한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 다음 용혜인 의원이 세 번째예요. 신보라 전 의원도 임기 당시 회의장에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임시 만료 후 폐기됐어요.

‘육아와 일을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

국회가 어린 자녀를 둔 의원이 무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국회에서 ‘육아와 일을 양립 가능’하게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 의원만이 아니라, 육아와 돌봄을 하는 남성 의원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국회에 육아 휴직 제도가 따로 없다는 건, 어린 자녀가 있는 의원이 배우자나 다른 주변인에게 육아를 맡긴 채 정치 활동을 해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용혜인 의원은 국회 내에 수유실이 있지만, 최소한의 물품들만 있고 형식적으로만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국회가 바뀌는 것이 일반 시민 사회에서 육아 휴직 제도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이슈 팔로업 포인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4월부터 바뀐 육아 휴직 제도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 제도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위험군인 임신 중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부터예요. 이처럼 제도를 정비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높지 않은 육아휴직 제도 사용 비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비롯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출산 장려’ 아닌 ‘개인의 삶의 질’

한국의 저출생, 미래 인구 구조 변화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유례없는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이 출산,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기도 해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발표’에 따르면 여성이 출산 360일 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출산 후 7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출산 360일 전의 취업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적 관점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의 ‘국가 주도 출산 장려’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가 개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사회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금’ 등 기존 인구 구조 대응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개개인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보장’,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의 균형 확산’ 그리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주된 과제로 뽑았어요.

ᴄᴏᴍᴍᴇɴᴛ

오늘 폴리티카 레터는 지금 떠오르는 두 가지 소식을 꼭꼭 씹어서 담아봤어요. 한 가지 소식을 깊게 전해드릴 때와 어떻게 다른지, 천아 님이 관심 있던 소식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오늘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오늘도 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전해드리는 뉴스레터가 되도록 고민하는 폴리티카 팀 드림.

버튼 눌러서 의견 남기기!

ᴏᴘɪɴɪᴏɴ

💭정훈 님

국회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쉽고 좋았습니다.

💭익명의 구독자

경선정국이 열리면서 국회 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마침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제대로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는 경선에 휘둘리지 않고, 입법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국회+ 정당 하이라이트 퀵 훑어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