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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폴리티카

⚡️7월 국회+ 정당 하이라이트 퀵 훑어보기

천아1234 2021. 7. 6. 13:04

Vol. 24

‘7월 국회+ 정당 일정’ 빠른 요약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7월에 접어들었죠. 정당들은 대선 준비를 조금씩 서두르고, 국회도 하반기 업무를 위한 채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폴리티카는 원 구성, 법사위, 추경안 등 알쏭달쏭한 국회 용어들과 함께 이번 달의 뜨거운 감자가 된 국회 이슈를 풀어봤어요.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받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도 함께 읽어봐요. 오늘 레터만 봐도 천아 님이 요즘 정당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삭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1

국회 원 구성, 2차 추경, 국감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9월까지 여야가 논의할 준비를 끝마쳐야 하는데,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팽팽한 국회 원 구성 협상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상임위원회의 의장단과 구성원을 정하는 것을 국회 원 구성이라고 해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개편에 따라 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직을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약 두 달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법안을 심사하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사위의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법안 대부분이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법사위의 심사를 한 차례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보기로 해요. 먼저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요. 이렇게 제안된 법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요. 여기에서 걸러지거나 다듬어진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법안의 문구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가서 표결을 거치고 정부로 옮겨져서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법으로 공포돼요.

이 중에서 법사위에서 검토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단계를 ‘상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안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국회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어요. 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의원들이 반이 넘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더라도,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심사를 미루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법을 직접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어려워졌고, 이 대신 생겨난 ‘패스트트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하위 80%는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힘든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지원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 플러스자금’을 더 지원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상위 20%에게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이나 방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총 36조 원을 재난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국가 예산안은 정부에서 먼저 만들고, 국회에서 살펴본 다음 확정하게 되어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통해 다듬은 예산안의 최종적인 확정을 맡는 곳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이 자리에는 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서 예산안을 설명해요.

추경안은 1년 치의 국가 예산을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재난 등을 이유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긴급성을 이유로 2차 추경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사위원장직 재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작년처럼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 결국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추경안 처리까지 한시적으로 맡기로 했어요.

6월 국정감사?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9월, 10월 사이에 진행되던 국정 감사를 6월로 앞당기고 9월, 10월에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정했었어요. 하지만 국회 일정이 밀리면서, 앞당겼던 국정 감사 일정이 원래대로 9월로 미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해요. 지금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정하는 중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 2

의료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어떤 입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도 같이 짚어볼까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표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97.9%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발표했어요. 찬성한 주된 이유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수집’과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등이 꼽혔어요. 이와 관련된 여러 안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촬영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환자와 보호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고 수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촬영한 영상 정보를 통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있어요.

수술실 복도나 입구 등 외부에 설치할지 혹은 내부에 설치할지, 촬영 동의를 환자와 보호자에게서만 받을지 의료인에게서도 받을지, 영상 열람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설치 의료기관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 쟁점에 따라 법안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라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감시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거나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15년 동안 7번이나 발의됐다가 계류되고, 임시만료로 폐기되었어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법’ 입법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었는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명의 동의가 모였어요. 이를 통해 본회의 심사 직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24명이 평등법(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두 입법안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의도의 법이에요. 교육과 고용을 포함해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평등고용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적용받는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별법 간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기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3

대선 예비후보 경선 일정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져요.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여야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전까지는 끝낼 것으로 보여요. 경선은 보통 정식 후보가 되고자 하는 여러 예비 후보 중 본선에 나갈 후보자 한 명을 추려내고 검증하기 위해 정당 안에서 치르는 예비 선거를 말해요.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에요. 여야 정당들이 내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해요. 6월 30일에는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어요. 지금은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자가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는 예비 경선을 위해 TV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 당헌에 대선 120일 전인 11월까지는 후보를 확정하게 되어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예고한 대로 ‘8월 말 경선’을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렸어요.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외부 주자들까지 참여하는 경선을 진행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려 중인 야권의 예비 후보들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대선 후보를 뽑는 본 경선 전의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후보들의 변동 사항이 많고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거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후 정당들의 경선 일정과 후보들의 면면이 뚜렷해지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ᴄᴏᴍᴍᴇɴᴛ

벌써 7월이 되었어요. 오늘 보내드리는 7월 첫째 주 레터에서는 국회와 정당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일정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봤어요. 이슈마다 세부적인 결은 다 담지 못했지만, 이번 달의 큰 일정들을 넓게 살펴본 이번 아티클이 천아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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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ᴘɪɴɪᴏɴ

💭윤지희 님

슬픕니다...혼술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더 심각하게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빙산의 일각이지만 제 일상도 따지고 보면 진짜 많이 바뀐 게 많은 것 같네요. 얼른 코시국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의 건강, 더 넓게 체크해요>

💭익명의 구독자

지금까지 보았던 주제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주제고 제 삶이기도 해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개인의 의견과 제도적인 관점 모두를 다뤄서 좋았어요. 특히나 영국에서는 외로움에 부까지 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큰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혼자 살기, ‘외로움’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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