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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폴리티카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천아1234 2021. 6. 22. 20:25

Vol. 8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에 관한 세 가지 사건을 전해드려요.

1.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과로사에 대한 산재 책임을 인정했어요.

2. 쿠팡이 증권 신고서에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썼어요.

3. 쿠팡이츠 최저 수수료를 또 내렸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팔로업하고 플랫폼 노동 핵심 쟁점도 함께 살펴봐요.

지금 일어나는 일

쿠팡의 뒤늦은 사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故 장덕준 씨의 사망 사건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어요. 쿠팡은 지난 10월부터 사건에 대한 책임을 꾸준히 부정해왔어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와 연결시키며 쿠팡을 비난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쿠팡풀필먼트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쿠팡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었어요. 청문회에는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비롯해 CJ대한통운·포스코·현대 건설·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의 대표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한 9개 기업의 대표들을 부른 건데요. 이렇게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대표들이 대거 출석한 청문회는 이례적이라고 해요.

*환경노동위원회 (21.2.22)

청문회 질의 내용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3년간 무려 다섯 배 증가했어요. 또, 故 장덕준 씨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자료를 쿠팡 측에 요청했지만 쿠팡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요. 청문회에서 쿠팡풀필먼트 대표 질의를 담당한 임종성 의원은 쿠팡의 이러한 행보를 가리켜 “산재인정을 방해했다.” 고 봐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쿠팡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꾸준히 제출해왔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산업재해 불인정 의견을 낸 횟수는 2020년에만 68건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불승인한 건수는 15건뿐이라고 해요(임종성 의원). 쿠팡이 꾸준히 정당한 산업재해 인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겠죠.

故 장덕준 씨는 평소 야간 고정 근무와 강도 높은 업무를 했다고 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서’에 따르면 ‘근육 과다 사용으로 인한 근육 급성 파괴'가 사망 원인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에는 주58.3시간을 노동했다고 해요(강은미 의원). 쿠팡에서는 지난 10월에 “고인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이 44시간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어요.

배경을 알고 싶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함께 보기

이번 청문회가 이루어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해인 2022년 1월 말부터 시행돼요. 법인과 사업주·경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인만큼, 기업 경영진의 긴장이 남다르다고 해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가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한 거예요. 특히,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2020년에는 사망자만 88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요(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해지는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예방·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수사를 맡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고 안전·보건 문제가 경영의 큰 리스크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서둘러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거나 사내의 안전보건관리담당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요. 법이 시행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청문회에 출석한 기업의 대표 이사들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안전사고 예방책임을 회피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본떠 발의된 법이고, 긴 심사 끝에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2

쿠팡의 flex에 쿠팡플렉스 노동자는 없다

쿠팡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와 함께 쿠팡이 직원들에게 각 200만 원 상당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부여한다고 해 이슈가 됐어요. 물류센터 상시직, 쿠팡에서 고용한 배송 직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요. 하지만 “소속 직원" 한정으로, 쿠팡플렉스·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 쿠팡의 증권신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플렉스·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어 논란이 됐어요.

앞에 분명 ‘쿠팡'을 달고 있는데, 왜 노동자는 아니라는 걸까요? 쿠팡의 입장은, 이들은 쿠팡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쿠팡플렉스·쿠팡이츠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받는 1인 사업자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단순히 배송 요청을 연결할 뿐이고, 매칭된 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자율적인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이러한 노동 구조를 가리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 플랫폼 노동? 긱 워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노동 거래를 말해요. 건별·콜별·프로젝트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플랫폼에 등록하면 플랫폼은 고객의 주문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해요. 이때 플랫폼은 고용주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게 돼요. 사람이 일을 중개하지 않고 자동화된 앱 설계에 따라 매칭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콕 집어 주문형 앱 노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율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가입해 일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플랫폼 경제의 특성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일을 하는 시간과 공간이 ‘탄력적’이라는 특성에 주목해서 긱 경제 (gig economy) 또는 긱 워크(gig work)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긱 이코노미는 기업이 임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제 형태를 뜻하고 긱 워커는 일회성, 초단기성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긱(gig)은 1920년대 재즈 연주자가 ‘하루 치’ 공연만 계약했던 관행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 3

최저 배달 수수료 내리고, ‘탄력적' 수수료?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정책을 바꿔서 논란이 됐어요. 원래 실시간으로 거리, 날씨, 주문 수 등에 따라 배달비가 조정되는데, 기존 최저 수수료 3,100원을 이번에 2,500원으로 낮췄어요.

쿠팡의 입장은 수수료를 낮춘 게 아니라 배달비의 범위를 2,500원 ~ 16,000원으로 넓혔다는 거예요. 대신 업무 강도에 따라 최대 1만 원 할증이 더 붙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수료 범위가 바뀐 이유에 대해 “기존 배달파트너의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먼 거리로 배달을 가야 하는 주문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 원거리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거리 배달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쿠팡이츠 최저 수수료는 지난 11월에도 3,300원에서 3,100원으로 낮춰진 바 있다고 해요. 쿠팡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인 만큼, 한 건 당 수수료가 점점 낮아질수록 라이더가 받는 타격이 크다고 해요. 3월 2일, 하루 동안 배달을 거부하는 ‘단체 휴업’을 통해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어요.

최저 수수료가 낮아지면 부족한 수익을 채우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하게 원거리 배달, 폭우나 폭설 중 배달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배달 시간에 맞추기 위해 노동 강도는 당연히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속도나 안전을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에요.

특히 업무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위험하거나 강도 높은 업무를 하도록 플랫폼이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은 플랫폼이 단순히 일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업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해요.

본격 핵심 정리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

자유로운 업무 시간,

세상 쉬운 꿀 알바,

누구나 시작 가능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등록하기 위해 앱 설치 화면에 들어가면 뜨는 말이에요. 실제로 쿠팡이츠는 자전거·오토바이·도보로도 배달을 할 수 있고, 가입도 간단해요. 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한 홍보 수단으로 삼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보장되는지 세 가지 쟁점으로 살펴봐요.

실제 노동 과정이 자유로운지

쿠팡이츠에는 배달 수락률을 포함한 평점 제도가 있어 평점에 따라 배달 배분이 잘 되거나 잘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배달 수락을 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평점이 내려가고 전체 수익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라도 거절하기 힘들게 되겠죠.

업무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당연히 식사 시간 위주로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일을 잡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항상 대기 상태로 실시간 경쟁을 한다고 보기도 해요.

최근 정부 실태조사에서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일을 주업으로 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2020.12.21)

보수를 협상할 수 있는지

위에서 다룬 배달 수수료 조정 사건이 보여주듯, 보통 사업주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가 정해져요.

앱 노동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매겨진 일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형태이기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부재해요. “항상 알고리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업무상 정보를 공유 받는지

플랫폼이 노동력 제공현황·소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집중하기도 해요. 특히 일이 매칭되는 기준이나 가격이 매겨지는 기준 등 업무상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플랫폼을 이탈해 따로 협상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종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본격 핵심 정리2

법적 보호 대책, 어떻게 되고 있을까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산업 재해 보험이나 고용 보험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인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승윤ㆍ백승호ㆍ남재욱(2020)

산업 재해 보험 : 장비를 정비하거나,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아닌 개인들에게 전가돼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 처리가 되는 비율도 매우 낮아요.

고용 보험 : 일감 단위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 상태'를 규명하기 모호해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 근로자인지, 1인 사업자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걸 종사상의 지위라고 불러요. 이러한 종사상의 지위 분류는 사회보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전담부서를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플랫폼 종사자 안에서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어 충분한 현황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지시를 받는지,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광의의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이 안에서도 직군과 유형에 따라 실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각기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2020.12.21)

전속성 기준 폐지가 추진된다는 소식도 눈여겨보면 좋아요. 전속성 기준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본다는 뜻인데요. 기존 산재보상보험법상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다룬 것처럼 일감 단위로 계약하는 플랫폼 노동자, 여러 사업장과 계약해 생계를 이어가는 여러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많아져 그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고용노동부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지난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슈 팔로업 포인트

📌 플랫폼 시장이 커진 배경도 봐야

플랫폼 노동의 부작용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 시장이 이렇게 커진 배경도 살펴보면 좋아요.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낮은 임금의 유동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플랫폼의 힘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일하는 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직군을 중심으로 ‘더욱 유연해진’ 노동 구조가 파고든 측면도 있어요.

📌 배달·물류 시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배달·물류뿐 아니라 ‘와홈', ‘미소'처럼 가사 서비스 플랫폼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가사돌봄과 화물 운송은 개인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및 가구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안팎으로 다른 직종들보다 특별히 높다”*고 해요. 또, 이사 서비스·인테리어 시공·헬스 PT·과외까지 광범위한 생활 서비스를 중개하는 ‘숨고'와 같은 플랫폼도 있어요. 플랫폼 노동 안에서도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종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달라, 유형에 따른 개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국가인권위원회(2020.01.21)

📌 이제 시작 단계인 플랫폼 연구

플랫폼 노동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는 다양해요. 이 용어들을 사용해 일의 종류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가사 및 인적 서비스 노동·교통 및 배달 서비스를 물리적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노동으로, 프리랜서 시장에 가까운 노동을 온라인 기반 디지털 노동으로 나누어서 보는 식으로요.* 일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숨고'는 과외나 프로젝트 위주의 프리랜서 중개 앱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인테리어 등의 서비스도 중개하고 있어 지역 기반 긱 워크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플랫폼 단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노동 유형을 보고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Schmidt(2017), 이승윤(2020)에서 재인용

**이승윤 (2020)

ᴄᴏᴍᴍᴇɴᴛ

지난주, 폴리티카 콘텐츠에 대해 많은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엮어내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데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한 생각 모두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폴리티카 팀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도 큰 힘을 얻고 있답니다. 이번 아티클도 <<이름>> 님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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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ᴘɪɴɪᴏɴ

💭 익명 님

서울시장 관련 아티클에서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이유를 계속 짚어주는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기사 부탁드려요.

💭 익명 님

개념설명과 배경설명을 꼼꼼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순간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사관계나 인과관계, 정치인들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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