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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 주 52시간제

천아1234 2021. 5.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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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진 않겠다. ‘240+60’ 안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 원안을 포함해 ‘240+60’, ‘250+50’ 등 지역구 의석수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정수 확대는 합의할 수 있다. 제3의 안으로 ‘전국단위 복합연동형’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표를 모두 합쳐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 대안신당)’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불투명해진 선거법 표결 일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대부분 12월 3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 데다, 3일부터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법개혁 법안 부의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표결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죠.

이번 경우는 입법 취지와는 좀 다른데요. 반대할 법안과는 상관없는 법안들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됐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꼼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회기가 끝나 종결된 필리버스터 법안은 다음 회기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8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면 36일, 즉 1달에 1개 안건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일부 법안은 통과시켜주겠다, 혹은 5개 법안 필리버스터만 보장해주면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4월 총선까지 밀어붙이면 선거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11월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결론은 본회의 종료 하루 전인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겠단 건데요.

결국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뜻입니다. 이 때문에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4+1’ 공조가 중요해진 것이고요.

비례대표 3석만 늘어날 수도

한편 ‘4+1 공조’를 위해선 먼저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현재 선거법 개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정의당이 제안한 후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원정수 확대가 폭넓게 지지받는 건 다른 이유보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지 않고, 지역구 수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큽니다. 호남 지지 기반으로 지역구 축소에 찬성하지 않는 대안신당의 경우가 특히 그렇죠.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관련 여론도 좋지 않아 개정안에 반영될진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75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선거법 합의 통과를 위해 60석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50석까지 줄이자는 제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잠정안도 ‘250+50’라는 보도도 나왔죠. 현행 47석에서 3석만 늘리는 셈입니다.

이러면 선거제도 개편은 비례대표 의석의 정당득표 연동률 50%만 바뀌는 건데요. 이마저도 40%로 낮추거나, 비례대표 의석 일부만 연동형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원안에서는 한참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알고 싶다면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MBC의 [국회M부스] 한국당의 선택은 ‘필리버스터’…민주당의 카드는?을 살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잠정안 문제를 알아보고 싶다면: 프레시안의 ‘누더기’ 선거법 우려…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부활?을 확인해 보세요.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살펴보고 싶다면: 한겨레의 복잡한 선거제도 개혁안, 이렇게 풀어보았다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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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문제일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자유한국당

임이자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경사노위 합의이니 존중한다.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제 조건도 확대하자. 선택근로제는 IT·디지털 산업에, 특별연장근로제는 조선업·자동차 협력 업체에 필요한 문제다. 민주당은 둘 중 하나만 받겠다는데 그러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에 특별연장근로제 조건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법,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환노위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야당이 ‘패키지 딜’에 동의한다면 좀 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장

😰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에 합의해달라. 이 합의만 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보완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입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중소기업(50~300인 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확대하겠다.


탄력근로제, 제대로 시행될까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중소기업(50~299인)까지 확대 적용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합의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 입법으로 논의되는 건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입니다. 현행 2주 혹은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자는 거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면,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허가해주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법정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탄력근로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늘려 일감에 몰리는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3개월 단위기간의 경우 한 주 최대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도 없어 휴일 없이 매일 일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노동자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근로제까지 추가하자는 자유한국당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안됐습니다. 여기에 맞춰 여당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이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유연근로제를 더 추가하자고 말하는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하되 정산기간 동안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랑 흡사한데요. 탄력근로제가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선택근로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산기간이 3개월이면, 24시간 연속근무를 1개월에 몰아서 해도 제재할 수 없는 거죠.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규칙상 이 ‘특별한 사정’은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조건을 풀어주자는 겁니다.

협상안 내놓은 여당과 정부

법안 통과가 이처럼 지연되자 여당과 정부는 협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 늘릴 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유연근무제 제안을 일부 받되,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 중점 법안을 ‘패키지 딜’로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18일 주 52시간 관련 정부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경영상 사유’까지 넓히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한겨레의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을 살펴보세요.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머니투데이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물 건너갔다를 확인해 보세요


정부 보완대책에 대한 IT업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미디어오늘의 포털·게임 노조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말아야 한다”를 읽어 보세요.

업데이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불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만든 법안이었죠. 11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끝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 법안이 어느 순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는데요. 그간 시행령 예외규정으로 묵인됐던 ‘타다’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조항을 법률로 정하며 금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 한편 2일에는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이 ‘콜택시’와 다르지 않다며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 교육부가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예상대로 수능 비중 상향과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이었죠.

 • 현재 중3인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주요 16개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 또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논술·특기자 전형의 단계적 폐지,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 한편 지난해 2022년 대입개편안 확정 후 1년 만에 또 바꾼 터라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2부터 고2까지 대입제도가 다 다르다고 하네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 한국과 미국의 네 번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일부터 이틀 간 열립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협상이죠.

 • 다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원래 맺었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고 원칙을 밝혔고, 미국은 재차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또 불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죠.

 •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미국의 압박으로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협상에 영향을 줄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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