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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 방위비 분담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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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 방위비 분담금

천아1234 2021. 5.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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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과 검찰의 행방불명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

😤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원본에 따르면, 계엄 계획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입이 전제돼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를 세 차례 주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편 작년 8월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

😨 문건 원본에 대해 오늘 알았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다. 내용 확인하고 앞으로 처리방안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황교안 대표는 고소까지 했다. 그런데 당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황 대표에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건 작성 무렵 황 대표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 사령관이 네 차례나 참석했다. 제대로 진상규명하려면 국방위 청문조사 등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겠나.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 날인이 찍혔다는데, 당시 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전산상 자동으로 지검장 날인이 찍혔을 뿐이다.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갑자기 웬 ‘계엄령’?

바로 2017년 3월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불과 7일 전, 국군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 “폭력시위로 변질”된 촛불시위를 진압하고 탄핵 이후 정국을 군이 통제한다는 것.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에만 탱크 200여 대와 병력 6200여 명을 투입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표결하면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구금하고, 언론 검열에 더해 인터넷과 SNS도 차단하고. 더 큰 문제는 계엄령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한 데다,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위법이란 거죠.

이 문건이 공개된 게 바로 작년 8월입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었죠. 실제 내란음모죄로 고발되어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관계자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잠적해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당시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행방불명으로 기소 중지, 박근혜 전 대통령·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관련 장교 몇 명의 처벌과 기무사령부를 지금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는 조치만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원본 의혹은 두 가지

그런데 이번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사실 이 문건의 원본이 있다는 건 이미 작년 합동수사에서 언급된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그 내용이 공중에 공개된 겁니다. 이로써 ‘계엄령 문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요. 원본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이날 새로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 기존 문건과는 달리 원본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공감대 형성”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정부 역할을 강조한 내용인 만큼, 황 대표가 계엄령 계획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합동수사 당시 검찰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란 등 결심해야 할 여러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 2017년 3월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4차례 동석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문제. 당시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사실상 ‘계엄령 문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건데요. 근거로는 검찰이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조현천 없이’ 검찰 수사 재개될까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총장 모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황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이 별개 조직이었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지휘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직인도 전산상의 이유로 자동 날인된 것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여당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 등 ‘계엄령 문건’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입니다. 조건은 여전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 이번에도 조현천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미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계엄령 문건’ 원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겨레의 [뉴스AS] 광화문·신촌에 장갑차 배치…”계엄 문건, 내란음모 수준”를 살펴보세요.


작년 8월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 쟁점을 정리하고 싶다면: 한겨레21의 박근혜를 위한 계엄은 실화다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핵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궁금하다면: 경향신문의 못 잡나, 안 잡나…’촛불 계엄’ 몸통 의혹 조현천 행적 미스터리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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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50억 달러 그림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국무부18일 보도자료

😊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군의 전 세계적 주둔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지워지는 부담이 되어선 안 되며, 다른 동맹들도 이를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5.8조 원) 중 30억 달러가 신설 항목이다. 연합훈련 비용이나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도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위반한 요구다. 미 국방부가 밝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다. 이건 사실상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이 다 부담하라는 거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

😓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가 확정된 게 아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협상할 것이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과 과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살피고 있다.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하겠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

🙁 정부의 기본입장은 방위비 협상은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유지해 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새로운 요구?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23~24일 이틀 동안 미국 하노이에서 이뤄졌는데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목받은 건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원)까지 약 5배 인상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방위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 정도를 이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협정 수준 넘어선다

한국 정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야 할 필요가 없던 방위비까지 내게 생겼으니까요. 여기서 방위비란 정확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인데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990년 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걸프전까지 치르면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도 일부 부담해달라 요구하는데요. 이때 체결된 게 바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은 인건비(주한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노동자),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해만 1조 389억 원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점입니다. 요컨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혹은 ‘한미동맹 유지 비용’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44.2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다고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죠. 명목도 행정지원에서 ‘작전지원’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사실상 협상 내용이 주한미군의 주둔 조건, 좀 더 멀리 가면 주둔 여부를 따지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특별협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고, 사실 SOFA에도 어긋나는 제안입니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하는 이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해온 걸까요. 미국은 그간 자국 군대의 해외 주둔을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도 아프가니스탄·시리아 등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2016년부터 독일·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거라 밝혔고, 올해 7월 일본 역시 5배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된다면, 국방비의 10% 이상이 미국의 군사 전략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까지 압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죠.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이뤄집니다. 연내 타결이 목표라지만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한겨레21의 한-미 방위비 ‘전액부담’금을 살펴 보세요.


올해 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독소조항 문제를 알아보고 싶다면: KBS의 [탐사K] 미군 목욕·빨래·청소비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쓰나를 읽어 보세요.


총액형? 소요형? 생각보다 중요한 분담금 결정방식 문제까지 파악하고 싶다면: 한국일보의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 5년간 954억이나 주일미군 등에 전용을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한국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WTO 개발도상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등 상대적인 무역 이점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혜” 발언 등 국제적인 압박이 이어지면서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농가입니다. 관세 인하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당장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결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9일 결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신속히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의·표결이 이뤄집니다. 길었던 패스트트랙 절차가 어쨌든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장해온 ‘공수처법 우선 처리‘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듯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운동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제주 제2공항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한으로 오는 31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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