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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개정 & 철도 파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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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개정 & 철도 파업

천아1234 2021. 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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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논란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은 조항을 신설해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겠다. 기존 법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다. 더 부끄러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이개호 의원도 이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 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다.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feat. 이개호·서삼석 의원: “개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 개정안은 성소수자를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 대한 것이며, 이는 인권위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개정안 입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다.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끊이지 않는 ‘차별찬성법’ 입법 시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개정안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법으로 부정하고, 차별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똑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인데요. 성별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 발의자가 17명→40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안 이유와 문안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국가인권위법을 바꾸려 할까요. 이는 국가인권위법이 현행법 중 유일하게 성적 차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법률이나 조례, 정책 등이 만들어질 법적 근거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다

논란은 법안 내용 바깥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바로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 32명만은 아니란 점인데요. 민주평화당(2명)·우리공화당(2명)·바른미래당(1명)·무소속(1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이개호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 당원들은 두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당의 강령을 어겼다는 건데요. 결국 두 의원이 18일 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공동발의를 철회한 4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똑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자의 숫자는 44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차별찬성법’이 총선용이 된 이유

한편 이번 개정안이 총선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구에 큰 영향력이 미치는 보수 개신교를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법안 참여 이유를 묻자 “지역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개정안 발의로 19일 기자회견을 열 때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도 참여해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등 400개의 종교단체·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2016년에 22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서명에는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이 2017년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 셈이죠.

다시 발의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인권적인 입법 시도가 여기서 그칠 거란 보장도 없죠. 한때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 역시 20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여당 의원의 ‘차별찬성법’ 참여가 한층 심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확인하고 싶다면: KBS의 동성애는 차별 가능?…‘차별조장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19대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관련 입장 변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경향신문의 [정리뉴스] 대선 주자들, 성소수자·‘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변천사를 읽어 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시사IN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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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1800, 0

철도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위원장

😤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8년 노사가 이미 합의했지만 여전히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이제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 4가지 요구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

😓 예고된 파업이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사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사 간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 대학 입시·출퇴근 등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

😒 인력 충원은 수용 불가능하다. 노조 측은 4600명, 공사 측은 1800명 충원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이 없다.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면 주당 근무시간은 31-35시간 수준이다.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운임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 매우 유감스럽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주길 바란다. 요구대로라면 인력은 41.4%, 인건비는 4421억 원 증가된다. 인력 증원을 요구하려면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도 부족하다. 노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


3년 만의 무기한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요구사항은 네 가지. 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이었고요.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철도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0월에는 한시적으로 72시간 파업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쟁점은 ‘인력 충원’

요구안 중 특히 쟁점이 된 건 인력 충원 문제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18년 6월에 이미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합의서는 현재 3조 2교대인 업무 체계를 내년부터 4조 2교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조 2교대 운영을 위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노조와 공사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노조 측은 4600여 명, 공사 측은 1800여 명으로 추산한 건데요. 노조 측은 실질적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인원을, 공사 측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인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사 측의 1800명 인력 증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 산출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결국 인력 충원은 정부가 결단해야 할 몫이었다는 거죠.

노조 측은 철도공사가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 말합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있지만, 정작 협상은 공사 측에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5일 만에 끝났지만

다행스럽게도 25일 노사 협상이 이뤄지면서 파업도 종료됐습니다. 23일부터 노사는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입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이 겹친 데다, 파업 도중 국토교통부가 그간 중단했던 KTX-SRT 통합 연구용역을 재개한 것이 조기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사항은 임금 1.8% 인상, KTX-SRT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당장 봉합은 됐지만 갈등이 끝난 건 아닌 셈이죠.

한편 이번 철도파업 때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시민 불편”을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운임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강조했고요. 361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가 2013~2017년 동안 산업재해 1위란 점을 떠올리면 조금 섬뜩해지는 대목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이번 철도파업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한겨레의 [뉴스AS] ’72시간 파업’ 철도노조는 왜 4천명 충원을 주장할까요?를 살펴보세요.


철도파업 때마다 불거지는 군 병력 대체 투입 문제가 궁금하다면: 경향신문의 철도 파업 때마다 군 병력 투입…”정부, 법적 근거 없이 악용”을 확인해 보세요


철도노조 요구안 중 하나인 ‘KTX-SRT 통합’ 문제가 궁금하다면: KBS의 [취재K] KTX-SRT 분리 반대했던 대통령과 장관…지금은?을 읽어 보세요.

업데이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인 22일 ‘종료 통보 효력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부 연장인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 데다, 지소미아와는 무관한 결정이란 입장.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는 발표에는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이에 청와대도 이번 결정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어쨌든 남은 건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정책대화, 즉 국장급 협상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재검토 절차. 금방 끝나진 못할 것 같네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이뤄졌습니다. 전날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정상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특별정상회의 결과로 공동 비전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적 협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등 외교·안보적인 협력도 들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 한편 정부는 북한을 정상회의에 초청했었죠.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상과 연결되는데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어 외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북한은 거절했지만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압수수색 개시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출범 11일만에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만 해경 본청, 서해해경, 목표해경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록물, 즉 항박일지나 근무일지, 채증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해경 교신 내용이 담긴 TRS(주파수통신) 기록 원본확보했다고 알려져, 김석균 전 해경청장·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참고인 소환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출동하던 헬기가 전남도지사·부지사 이동에 사용됐다는 진술도 보도됐는데요. 어디까지 진실이 드러날지 제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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