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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바뀌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법적 지위 달라질까?

천아1234 2021. 5. 11. 08:27

 

Vol. 16

반려동물 유기하면 형사처벌 👮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동반 출근을 장려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미국의 유통회사 아마존에서는 매일 6천마리의 강아지가 반려인과 함께 출근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모르는 반려동물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에티켓도 널리 알려졌어요. 반려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게되면서 크게 달라진 동물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뒤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고민도 뚜렷해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 센터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고, 배경 알고 가기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동물 보호법을 살펴봐요. 본격 핵심 정리에서는 줄지 않는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를 살펴봐요. 이슈 팔로업 포인트에서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고민과 해법까지 함께 짚어봐요.

 

지금 일어나는 일

경기도에 최초로 생기는 ‘고양이 입양센터’

 

고양이 얼굴을 건축한 ‘고양이 입양센터’ 조감도.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양이 입양센터가 생긴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고양이 입양센터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문을 연 유기묘 보호·입양 시설이에요. 구조한 고양이들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입양 시스템을 갖추고자 만들어졌다고 해요.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유기묘를 위한 의료 체계를 만들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요.

경기도청은 센터 착공에 맞춰 ‘고양이 보호 정책 토크’를 진행했어요. 여러 전문가는 ‘유기묘가 다시 파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어요.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다시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양이에게 충분한 돌봄을 줄 수 있는지, 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경기도청에 따르면 고양이 입양센터에서는 입양 가족의 ‘사양*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후에도 6개월 간 입양한 가족과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요.

*영양, 질병 및 위생

이번 고양이 입양센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기는 ‘고양이 전문’ 보호·입양 시설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러한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건 유기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책임진다는 의의도 있어요. 버려진 동물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도록 공공의 차원에서 살피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해요.

 

배경 알고 가기

아직 갈 길이 먼 ‘동물보호법 개정’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약 63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7% 정도예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12월.

하지만 그만큼 거리에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지고 있어요. 동물이 지내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동물을 ‘반려’, 즉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동시에 그 삶에서 내쳐지고 외면당하는 동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겪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공존이 제도적으로 더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22건이나 돼요. 이 중 8개 안을 종합한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약 세 달이 지났어요. ‘반려동물 유기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지난 개정안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게요.

ⓐ 반려동물 유기하면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

반려동물을 최초 유기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끝나던 처벌 규정이 형사 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되었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유기 행위를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경찰이 협력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원래 유기 동물은 구청과 같은 지자체의 관할인데요. 지자체 공무원이 유기 동물 신고를 받는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유기 행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에서 그쳐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어요.

ⓑ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의무화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 반려동물의 기초적인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인 동물등록의무제가 강화되었어요. 동물등록의무제는 유기동물, 유실동물을 잘 보호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제도예요. 길거리에서 발견된 동물이 외장형 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있거나 몸에 내장형 마이크로 칩이 삽입되어 있다면,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 시설에서 이 장치를 통해 보호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비롯한 기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물론 보호자가 동물병원을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해요.

원래도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의무였지만 실제로 동물 등록을 하는 비율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동물등록이 의무라는 인식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해야 실제 반려동물 수가 반영될 거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14만 7천 마리로 현저히 낮았어요. 2019년이 되어서야 약 79만 7천 마리의 반려견이 신규 등록되었고요. 2019년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동물등록제를 홍보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요.

올해부터는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또, 동물 등록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동물 분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와 일치시켰어요. 동물 분양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이 생후 2개월령부터인데, 동물 등록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생후 3개월령부터여서 생후 2개월령의 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의 등록 비율이 낮아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이번 개정 내용이 ‘펫숍’이라 불리는 동물 매매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실 동물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매매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만들어 동물 판매와 구매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의의가 있어요.

ⓒ 반려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심각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되었어요.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면서 동물 학대자에 대한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점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의 무게를 다르게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조문의 가짓수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동물 변호를 맡아온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포괄적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정을 땜질하듯 하나씩 늘리기보다, 동물의 권리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 전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새로운 형태의 학대가 법망을 피해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이른바 ‘열거식’으로 학대 행위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아요.

*동물자유연대. (2020). 동물학대 판례평석.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소관 위원회에 남아있는 동물 관련 법안도 무척 많아요. 발의된 동물 관련 법안 중에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어있어요. 또, 진료비의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분담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어요.

🔎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공식적인 명칭은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깊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가지고 노는’ 대상이라는 뜻을 포함한 애완동물(pet)이라는 명칭은 동물을 인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미가 있어 그 대신 ‘삶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해요. 이 밖에도 동물을 ‘품종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삼가고 이름으로 부르자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정 품종에 대한 ‘선호’나 ‘유행’에 따라 동물을 쉽게 사고팔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믹스견’이 입양되는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격 핵심정리 1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될까?

반려동물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유기되는 동물의 수 또한 늘고 있어요.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하루 약 230마리의 개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다고 해요.* 2017년 이후 국내에서 매년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의 55%가 1살 미만의 어린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유기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물자유연대. 2021년.

ⓐ 마트에서 장난감 사듯, 너무 쉬운 입양

입양을 위한 절차가 없다시피하고 입양했을 때의 법적 책임 또한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처벌의 강도도 지나치게 약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장난감처럼 사고팔기 때문에 공장에서 ‘품종견’이나 ‘품종묘’가 인위적으로 번식되는 실태가 알려지기도 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은 쉽게 질병을 얻기도 하는데 나중에 질병을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린 개체가 쉽게 팔렸다가 몸집이 커졌다는 이유로 버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1살 미만의 개체가 많이 버려지는 이유를 ‘새끼 때 샀다가 한살이 지나 몸이 커지면 버린다’고 설명해요.

ⓑ 성행하는 불법 판매

작년에는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을 돈을 받고 분양하는 판매자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살아있는 생물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온라인에서의 동물 판매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며 등록번호와 주소를 비롯한 정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무료 분양’하거나 무료로 입양하고 싶다는 글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온라인에서 ‘가정 분양’ 혹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불법 번식장에서 들여온 동물을 몰래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성행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에 관해서 시민 단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 “판매가 아니라 유기견을 입양 보낸다는 명목으로 책임비를 붙여 수익을 노리는 판매 사례는 여전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허가와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동물을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은 불법 동물생산, 판매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

동물자유연대

ⓒ 적절한 교육 부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에는 특별한 자격에 대한 심사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 반려동물에게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입양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 조사에 따르면,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사람 중 가장 많은 29.4%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고 해요.

짖음이나 배변처럼 반려동물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자유는 동물의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로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혼내거나 윽박지르는 보호자의 행동으로 인해 식분증이나 공격 행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줄이려면 반려동물의 육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한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요. 또, 입양하려는 반려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진 동물인지 충분히 알고 난 뒤에 입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양 과정에서부터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도 말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020년 86.7%로 나타났어요.* 의무교육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일이 단순히 ‘집에 데려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책임을 이해한 뒤 반려동물의 입양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12월.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동물자유연대에서 펴낸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3조는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발표한 ‘동물의 5대 자유’와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고 해요. 동물의 5대 자유에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특히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비인간 동물을 판단하지 않고 각기 다른 본성과 습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약 : 생명을 ‘쉽게 사고파는’ 구조로 인해 유기동물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입양 절차가 기초적인 교육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물건 구매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법망과 규제를 피하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양되고, 절반 이상 1년 이내에 버려져요.

 

본격 핵심정리 2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려동물 유기와 매매

ⓐ 줄지 않는 유기 동물

유기동물의 수는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리고 보호소에 수용되더라도 실제 입양이 되는 유기동물은 많지 않다고 해요. ‘품종견’, ‘품종묘’나 어린 동물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유기된 동물들이 입양되는 비율은 낮은데 ‘펫숍’에서 판매되는 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돼요. 보호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넓고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보호소라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요.

유기동물을 공고하는 기간은 대개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후에는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 지정된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 절차를 밟게 돼요. 국내에서는 군산유기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였는데,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보호소 근처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 질병과 전염병 등 관리가 어려워진 탓에 결국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일도 있었어요.

보호시설이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가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어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보호소는 많지 않아요. 동물 보호소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약 81%가 민간 위탁 보호소*라고 해요.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어느 위탁 보호소에서 위생, 시설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유기동물을 방치하는 실태가 방송을 통해 알려져 크게 물의를 빚기도 했어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5월.

그러다보니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투입하며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영 보호 시설이 확대될 필요성도 커졌어요. 경기도에 생기는 고양이 입양센터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 안락사 절차

‘안락사’로 알려진 인도적인 처리는 별도의 격리 시설에서 시행해야 해요. 동물보호법에서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어요. 또, 반드시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 동물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질문해야 할 때

반려동물 분양업자는 반려동물을 흔히 경매장에서 들여온다고 해요.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많은 반려동물이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에서 대량으로 태어나 경매장으로 넘겨지고, 이후 경매장에서 전국의 펫숍을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번식장과 경매장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허가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동물 생산업은 2018년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이와 함께 판매업자들이 생산업자에게서 동물을 사들이는 핵심적인 유통 경로였던 ‘애견 경매장’도 ‘동물알선중개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어요.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번식장과 경매장 모두 위생, 시설 관리와 인력에 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이처럼 번식장-경매장-펫숍-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가 차츰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500만 원 과태료에 그치는 처벌과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불법 번식장이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지난 3월 22일에 경기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매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료 관계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의 차원에서도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부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또, 이를 위해서는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반려동물을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문제는 반려동물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던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쉽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생산 단계부터 살펴보는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요약 :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와 반려동물 공급 산업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구조’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생명을 가족으로 들이는 일만큼은 어려워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이 모이고 있어요.

 

이슈 팔로업 포인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 펫숍이 사라지는 나라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매매업을 없애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입을 모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은 오래전부터 동물매매를 금지해왔는데요. 대신 ‘동물의 집’을 뜻하는 ‘티어하임’이라는 이름의 동물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구조된 유기동물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돌보고 입양을 도와요. 입양 비율이 평균 90%를 넘고 입양이 되지 않아도 보호소에서 평생을 책임진다고 해요.

영국에서도 작년부터 ‘루시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장식 번식업 금지 법안’이 전면 시행되었어요. 생후 6개월 이하 강아지나 고양이를 펫샵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등급제를 통해 관리하는 ‘브리더’에게서 직접 입양을 하거나,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해요. ‘루시법'은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루시는 2013년에 이른바 ‘강아지 공장 번식견’으로 사용되며 반복되는 출산으로 인해 고통받다 구조되었는데요. 루시를 구조한 사람이 SNS를 통해 공장식 번식의 실태를 알렸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법안이 힘을 얻어 통과되었어요.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또한 펫숍 운영을 금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대량생산 번식업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진료 부담은 줄이고 책임과 기준은 확실하게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해요. 대안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2011년부터 동물의료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여되는 등 동물의료체계가 다른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성’을 인증받지 못해 진료비가 안정화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의료 사고에 따르는 법적 책임 문제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사고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배상액 또한 매우 적다고 해요. 또, 수의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진료부’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시돼요.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인이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반려인이 경우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도 해요. 반려인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하는 한편, 교통 이용이나 의료 등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에서도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동물 보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 ‘재물’이라서 벌어진 일들

민법상 반려동물의 지위가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학대 행위 처벌이나 의료사고 책임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해요. 타인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또, 민법상 ‘재산’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물이 학대 현장에서 보호되었더라도 학대 행위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이 우선된다고 해요.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비물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할 때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하반기에 추진돼요.* 독일에서는 동물을 민법상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물,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동물의 법적 보호와 복지에 새로운 시각이 도입될 수 있어요.

*법무부. 2021년 3월.

 

ᴄᴏᴍᴍᴇɴᴛ

‘반려종 선언’의 저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동물이 인간과 ‘한 집에서’ 생활해온 과정을 두 개의 종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의 과정으로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종과 종의 경계에서 밀착해서 교류한 동물들을 ‘반려종’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며, 견고해 보였던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을 똑같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에 선을 긋고 ‘소유물’로 대하던 기존 제도와는 다른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아 님은 요즘 주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천아 님의 경험이 궁금해요! 이번 주도 폴리티카와 함께해주셔서 기쁘고, 맘에 드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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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ᴘɪɴɪᴏɴ

💭익명의 구독자

정말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기후위기, 제로웨이스트 등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자체가 갈 곳이 없는 상황 / 4자간의 대립상황까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익명의 구독자

재활용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한국은 재활용이 잘 되는 나라라 해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배달로 인한 일회용기 사용이 1위라는 걸 본 순간.. 아득해지는 기분이더라구요.

<♻️집 앞이 쓰레기로 파묻히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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