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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폴리티카

🚕 카카오는 어디까지? 카톡, 카택, 카뱅, 카페, 카웹…

천아1234 2021. 10. 19. 19:54

제대로 된 정치·시사 가이드, 폴리티카

Vol. 37

2021-10-19

플랫폼 공룡 카카오, 왜 규제받을까

‘아마존 당하다(Amazoned)’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의미하는 말로, 대표적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의 행태를 꼬집는 표현인데요.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노동자들도 ‘카카오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이번 카카오 규제 사태로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2019년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으로부터 2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어떤 규제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카카오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소비자의 피해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봐요.

오늘의 꼭지

지금 일어나는 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배경 알고 가기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어떻게 다를까?

본격 핵심정리

10월 ‘플랫폼 국정감사’, 어떤 말이 오갔을까?

독과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해외 사례

이슈 팔로업 포인트

‘글로벌 진출’과 성장의 조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지금 일어나는 일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사업

2021년 8월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원래 천 원이었던 스마트호출 수수료를 최대 오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택시사업 뿐 아니라 대리운전 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달 중개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들이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카카오는 거대한 자본의 규모를 이용해 이미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자들을 몰아낸 뒤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택시 산업은 어떻게 카카오택시로 통일됐을까

카카오택시는 서비스는 2015년 시작되었어요. 당시 콜택시 수수료는 1천 원 대였는데, 카카오택시는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시장에 진입해요.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에 많은 사람들은 콜택시를 쓰지 않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한 ‘2021년 현재 택시 호출 앱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국의 택시기사 중 92.8%가량이 카카오택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1950년대 대중화되어 60년이 넘게 지속되던 택시 사업이 단 6년 만에 카카오택시로 통일된 거예요.

시장 장악을 완수하자, 카카오는 기사와 손님 모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 기사들에게 배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서, 택시 기사들을 반강제적으로 프로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어요.

카카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이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에서 멈추지 않고 대리운전 시장과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넘보기 시작해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는 대리운전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577 대리운전’ 코리아드라이브와 신규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했어요. 케이드라이브의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은 50%가량이었고,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CFO였다고 해요. 업계 1위 회사와 대규모 플랫폼이 결합하면 기존의 소규모 대리운전업체들은 갈 곳을 잃고 말 위험에 처하게 돼요.

택시 기사들, 거기에 대리운전 기사들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방식에 반발하기 시작하자 카카오의 독주는 제재를 받기 시작해요.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조사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과 탈세 의혹까지 드러나자, 카카오에 대한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되었어요.

9월 14일, 카카오는 내부 회의를 걸쳐 상생안을 발표했어요. 문제가 되었던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측에서 배차를 잘 받기 위해 은연중에 가입이 강제되었던 ‘프로멤버십’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어요. 기업 고객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하기로 했어요. 또, 골목상권 논란 사업은 앞으로 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년간 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도 했어요.

금산분리법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산업회사는 흔히 아는 삼성, 현대와 같은 제조업 바탕의 회사예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 등을 말해요. 쉽게 말해 은행이 기업의 일을, 기업이 은행의 일을 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기업이 특정 금융기관을 사적 금고로 사용하는 일을 막고, 금융자본이 특정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법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은행법은 대기업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중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4% 이상의 지분을 가졌더라도 의결권(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사실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만,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문제가 생겼어요.

골목상권 침해와 118개의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의 소상공인에 대한 위협은 카카오모빌리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상생안과 함께 철수된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카카오헤어샵은 첫 방문 고객의 경우 25%, 재방문 고객의 경우 0%의 수수료를 점주로부터 가져가는데요. 점주들은 마케팅을 위해서 카카오헤어샵에 등록하고,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카카오택시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만약 카카오헤어샵이 예약 서비스 중 1위가 된다면 재방문 고객 수수료도 이후 인상되는 동일한 전략이 적용되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상생안 발표 이후, 카카오는 자회사의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슈가 된 카카오택시, 카카오헤어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카카오는 국내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45개였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하며 지난 5년간 73개가 늘었다고 해요.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 따른 내용이에요(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 개최). 이렇게 계열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택시, 대리운전, 배달 중개, 미용실 예약 서비스 등 소상공인은 자리를 빼앗겼어요.

토론회에서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점이 플랫폼 기업의 고유한 문제로 제기되었어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한 이후 결국 가격을 인상하고, 다양한 기업의 시장 퇴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면 소비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낮은 가격과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를 모으면서 시장점유율 독점 이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카카오의 전략은 중소 사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뱅크가 규제 대상이 된 이유

더욱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된 카카오뱅크는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과는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어요.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접근되었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규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나아가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도 이제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카오뱅크에서 발급해 주던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는데요. 이는 은행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규제예요. 이 결정은 9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3곳과 함께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졌어요.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카카오뱅크가 포함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기업 소속의 219개 전통 금융사만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여러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카카오뱅크도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적용된다면 주로 대출, 보험 등 상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에요.

금융복합기업집단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해요. 말이 어렵지만 하나씩 따져 보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혹은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그 사업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집단에 금융회사가 둘 이상 속해 있으면 그 회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고 불러요. 즉,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며 여러 계열사를 갖춘 대기업이 은행업, 대부업, 보험업 등의 금융사업 중에서 둘 이상을 운영한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어떻게 다를까?

배경 알고 가기

빅테크란?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대기업들을 흔히 ‘빅테크’ 회사라고 일컬어요. 말 그대로 대형 정보통신기업이라는 뜻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폴리티카의 이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빅테크’라는 말 자체는 기술산업 대기업을 뜻하고, 통상적으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여기에 속해요. 빅테크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다는 점과 사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 SNS 활동 데이터 등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이 택하는 전략인데,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수익 창출이라는 모델이에요.

플랫폼 기업의 특징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이들의 이윤 창출의 방식은 기존 산업과 어떻게 다를까요? 조나단 니(Jonathan Knee)는 <플랫폼 망상>(Platform Delusion)이라는 책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첫째, 플랫폼을 만들어라. 둘째, 전 세계를 장악하라.”

조나단 니에 따르면 플랫폼은 전통적인 상품 판매의 방식이 아니라, 연결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구글은 광고를 개별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에 최적으로 연결하면서 돈을 벌고, 애플은 기기 판매보다는 주로 애플스토어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어요.¹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플랫폼이 스스로 자기-강화(self-reinforce)를 해요. 효과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추가적인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돈이 플랫폼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죠. 조나단 니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복종”시키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기업들의 가치, 수익과 성장을 빨아먹는다”고 주장해요.

조나단 니의 결론은 플랫폼이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연결하는 플랫폼 자체는 쇼핑몰과 같은 형태처럼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며,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새로움에 속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존 산업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는 점은 한국의 카카오 사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듯해요.

1. Knee, J. (2021). Platform Delusion.

10월 ‘플랫폼 국정감사’, 어떤 말이 오갔을까?

본격 핵심정리 1

골목상권 침해 중지와 사업 철수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측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는데요.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에서 상생기금 마련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요. 그러나 개인택시조합 측에서는 상생기금보다는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 그리고 프로멤버십 폐지를 주장하였어요. 프로멤버십 자체를 없애지 않고 금액을 줄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 셈이에요.

카카오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 중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향이 아닌 회사는 많이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웹툰 등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글로벌한 확장이 과연 현재 사태의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슈 팔로업 포인트’에서 더 다뤄볼게요.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점은 카카오의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 중지 등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적극적인 규제가 가능할까?

여러 국정감사에 카카오가 호출되어 플랫폼의 시장 독식을 저지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요. 그 예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미온적 발언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를 들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임기 초부터 플랫폼 갑질 개혁을 주요 목표로 세웠던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ICT 전담팀’ 신설, 빅테크에 대한 조사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었는데요. 의아하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시장에서의 빅테크 역할이라든가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이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정안이 총 8개 발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

10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외부 규제 없이 저절로 적정 수수료에 도달할 것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대리운전 시장 진입 규제에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어요. ‘시장의 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지배력이 앞으로 커지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내릴 여지는 커지며,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 자체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플랫폼의 이상적 방향 또한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밝혔어요.

대리운전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안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대리운전 시장 진입 자체는 철수한 결정과 이 발언 사이의 괴리를 보면, 과연 철수 결정이 유지될지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를 과연 ‘책임감’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약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여러 정부 부처들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카카오 측에서 제안한 상생기금이나 유료 멤버십 가격 인하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상생이 이루어지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독과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해외 사례

본격 핵심정리 2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아마존 조사와 제재금 부과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규모와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거대 플랫폼 독과점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2019년에는 조사를 바탕으로 구글에 총 82억 유로(약 11조 3400억 원)의 제재금을 물렸어요. 이제 타겟은 아마존이 되었는데, 특히 아마존은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중 지위를 사용하여 타 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해요.

2020년 9월에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말에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데이터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해요. 또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요. 위반 시에는 세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무려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해요. 플랫폼 기업에게 우위를 주는 데이터 자체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를 통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빅테크 기업이 독점으로 향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사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살펴보아요.

미국 온라인 시장의 선택 및 혁신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의 차별적 행위, 예를 들어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해요. 카카오택시의 비가맹 택시 차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플랫폼 경쟁과 기회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 플랫폼이 경쟁 관계에 있거나 시장 지위를 향상, 유지하는 기업 인수를 금지해요. 만약 이 법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인수와 합병을 통해 계열사들의 규모와 지위를 확장하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전략은 금지될 거예요.

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수직계열화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수직계열화는 하나의 기업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과정 전체에 관련된 기업들로 계열사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아마존을 예로 들어 볼까요? 수직계열화가 금지되면 아마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직매입한 물건은 소비자들에게 팔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제재수단인데요. 위반 시의 민사제재금은 매출의 15~30%에 달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기업을 분할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들이 마련되었어요. 물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기업들은 카카오, 네이버 등 한국 기업들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독점이 이미 일어난 이후에 수수료 인하, 상생기금 조성을 하는 방식보다 시장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한국의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한국이 플랫폼 규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기 초기부터 ‘플랫폼 갑질 처벌’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또 2021년 8월에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요. 당시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이 조치를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의 통과 이후로 미국 하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적극적인 규제 이외의 방향도 제시되고 있어요.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개선 논의를 위한 디지털 정책포럼 2분과 발족회의’를 열었어요. 취지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시장의 자체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허성욱 실장은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제화 없이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기조로 진행된 회의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요.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해요. 플랫폼 시장이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른 한국과, 전 세계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것으로 보여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요.

국내외 사업자 간, 대형-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역차별을 검토해요. 최종적으로 추구되는 것은 경쟁인데, 경쟁을 막는 ‘역차별’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직 반독점 규제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차별의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또, 한국은 과연 법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무엇이고 법의 개입 없이 합의가 가능한지는 따져봐야겠죠.

요약

EU와 미국에서는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구글갑질방지법’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의 향방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의 규제가 옳은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진출’과 성장의 조건

이슈 팔로업 포인트

성장을 통한 해외진출이 답?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글로벌 진출에 대한 것은 저희 꿈”이라며, 앞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콘텐츠와 블록체인이 유력한 영역인데요.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미와 태국, 대만, 인도 시장에 웹툰 플랫폼을 선보였어요. 특히 인도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크로스코믹스가 현지 웹툰 1위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블록체인 사업도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되며 싱가포르에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규제의 주체가 되는 정부 부처들에서도 카카오가 아직 해외 기업들만큼 크지 않음을 규제 완화의 근거로 사용해요. 앞서 이야기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의 기조는 카카오가 구글, 아마존만큼 커진다는 조건 하에 그만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의 정도가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 양상 자체를 규제하지 못할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독점적 글로벌 기업이 되었을 때 강한 규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점이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는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기업들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다면, 소비자 또한 가치 생산에 기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상품을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뜻”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경영 차원이 아니라 ‘누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의 차원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천아 님은 오늘 레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순식간에 찾아온 겨울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작성: 제이 편집: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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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구독자

이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다뤄주셔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다음을 예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만 이슈가 되고 크게 정책적인 변화가 팔로우업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다뤄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슈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익명의 구독자

하도급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청업체라는 인식이 먼저 떠올라 불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도급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로 인해 더 불법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네요. 비용 절감보다 후에 발생할 사고를 더 생각하는 시공업체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시행될 법의 사각지대도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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